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대통령령 제2083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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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대통령령 제208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 06. 22.
타법폐지: 2008. 06. 20.


조문[편집]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06. 2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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