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대통령령 제20832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대통령령 제208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 06. 22.
타법폐지: 2008. 06. 20.


조문

[편집]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06. 2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