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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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 4. 5. |
타법개정: 2016. 4. 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삭제 <2015.7.13.>
-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 1. 6·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 2. 6·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 5. 유전자 검사·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제15조 삭제 <2015.7.1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6. 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24호, 2012. 12. 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93호, 2015. 7. 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 4. 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5.7.13.>
-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
-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
연혁
[편집]-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83호) (시행 2016. 4. 5.)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 12. 30.)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93호) (시행 2015. 7. 1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 1. 1.)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24호) (시행 2012. 12. 11.)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07호) (시행 2012. 5. 2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32호) (시행 2008. 6. 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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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