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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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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4. 5.
타법개정: 2016. 4. 5.

조문

[편집]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5.7.13.>
2.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삭제 <2015.7.13.>
  •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의 내용 등)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유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유해 발굴을 마친 후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삭제 <2015.7.13.>
3.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조사·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 제15조 삭제 <2015.7.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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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24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93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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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삭제 <2015.7.13.>
  •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
  •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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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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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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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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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