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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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53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5.2.25 |
일부개정: 2015.2.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3.9.]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15.2.25.>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 2.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0.3.9.]
-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②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9.]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 [전문개정 2010.3.9.]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②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전문개정 2010.3.9.]
-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전문개정 2010.3.9.]
-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2015.2.25.>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② 주무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3.9.]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10.]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04호, 1999.11.2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98호, 2006.4.2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 ② 내지 ⑩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704호, 2010.3.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8.1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4호, 2012.12.10.>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53호, 2015.2.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2] 법인설립허가증
- [서식 3] 법인설립허가대장
- [서식 4] 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5] 법인해산신고서
- [서식 6]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서식 7] 청산종결신고서
연혁
[편집]-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53호) (시행 2015.2.25)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84호) (시행 2012.12.10)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17호) (시행 2010.8.13)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04호) (시행 2010.3.9)
-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98호) (시행 2006.4.24)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66호) (시행 2004.12.10)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504호) (시행 1999.12.18)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492호) (시행 1999.1.11)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485호) (시행 1998.5.27)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409호) (시행 1990.1.13)
- 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령 제230호) (시행 1972.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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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