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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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와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9.12.10.>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사편찬에 관한 계획
- 2. 사료수집에 관한 계획
- 3. 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교부령 제222호, 1969.7.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57호, 1979.1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⑮ 내지 <41>생략
- ⑭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7>부터 <63>까지 생략
- <16>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부터 <61>까지 생략
-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문교부령 제457호) (시행 1979.12.10)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정 (문교부령 제222호) (시행 1969.7.19)
-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정 (문교부령 제160호) (시행 1965.3.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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