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와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9.12.10.>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사편찬에 관한 계획
2. 사료수집에 관한 계획
3. 사료의 간행에 관한 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문교부령 제222호, 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457호, 197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 내지 <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61>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