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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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대통령령 제358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50.5.22 |
| 제정: 1950.5.22 |
조문
[편집]- 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 1.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 2. 유가증권
- 1. 부동산
- 제4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 제5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 제12조 본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국세물납재산납부서
- [서식 2] 하세물납재산[부동산·유가증권]명세서
- [서식 3]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
- [서식 4] 하년도국세물납보고서
- [서식 5] 하년도국세물납총보고서
- [서식 6] 하세물납대장
- [서식 7] 국세물납총괄부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유재산법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관계법령
[편집]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358호) (시행 19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