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대통령령 제35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5.22
제정: 1950.5.22

조문[편집]

  • 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
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 제4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 제5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이 완료된때에는 제3호서식의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물납액에 대하여 매월 제4호서식의 국세물납보고서를 조제하여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익월10일까지 소관사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사세청장은 국세물납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제5호서식의 국세물납총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중에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11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12조 본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국세물납재산납부서
  • [서식 2] 하세물납재산[부동산·유가증권]명세서
  • [서식 3] 국세물납재산수납제증서
  • [서식 4] 하년도국세물납보고서
  • [서식 5] 하년도국세물납총보고서
  • [서식 6] 하세물납대장
  • [서식 7] 국세물납총괄부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