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대한민국,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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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 제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12.20 |
제정: 1948.12.20 |
- 제1조
- 본법은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 제2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1.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 3. 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4.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조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1.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 3. 귀화한 자
- 제4조
- 외국인이 인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2. 외국인의 처가 아닐 것
- 3. 부모중 먼저 인지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 4. 부모가 동시에 인지한 때에는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
- 제5조
-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2. 만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 3. 품행이 단정할 것
-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 5.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 제6조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에는 전조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2. 처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제7조
-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본법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 1.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그의 본국법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때에도 같다.
- 제9조
- 외국인의 처는 부와 같이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 제10조
-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 1. 대통령, 부통령
- 2. 국무위원
- 3. 특명전권대사, 공사
- 4. 국군총사령관, 참모총장
- 제3조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도 같다.
- 제11조
-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 제14조
-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때에 준한다.
- 제15조
- 귀화,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호, 1948.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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