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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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감사) (1)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6.9.22, 2008.8.25>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006.9.22>
(4) 제3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 제3조 (조사) (1)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개정 2000.2.16>
(2)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5)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6) 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4조 (조사위원회) (1)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3.7>
(4)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소위원회등) (1)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3)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사무보조자) (1)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2)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1)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 제9조의2 (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1) 위원회· 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3) 위원회( 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00.2.16>
(4)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12조 (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 제13조 (제척과 회피) (1)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4)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 (주의의무) (1)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1)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의2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1)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2)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3)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8조 (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011호,1988.8.5>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량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267호,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8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57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73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국정감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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