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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9938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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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99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07. 26.
제정: 2010. 01. 25.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5.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이란 이자율ㆍ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ㆍ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
2.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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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3.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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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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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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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 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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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점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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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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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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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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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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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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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① 시행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국제개발협력의 통계자료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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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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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938호, 2010. 01.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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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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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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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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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