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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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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02. 29.
타법개정: 2008. 02. 29.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第2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國際金融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출자(出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ㆍ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은행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 제5조(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 제7조(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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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46호, 1963.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53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2호, 196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87호, 1966. 04. 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987호, 1968. 03. 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311호, 1971. 1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정부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340호, 1972. 08.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470호, 1973. 02. 0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696호, 1974.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778호, 1975. 0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192호, 197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428호, 1981. 0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880호, 1986. 12. 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289호, 1990. 12. 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172호, 1996. 12.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342호, 2005. 0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⑯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79호, 2012. 0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63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570호, 2015. 12. 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528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6580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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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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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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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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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