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1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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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6.22.
일부개정: 2012.3.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제2조(출자대상기구 및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2. 국제부흥개발은행(國際復興開發銀行)
3. 국제개발협회(國際開發協會)
4. 국제금융공사(國際金融公社)
5. 아시아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商品共同基金)
9. 국제투자보증기구(國際投資保證機構)
10. 유럽부흥개발은행(유럽복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12. 미주개발은행(美洲開發銀行)
13. 미주투자공사(美洲投資公社)
14. 다자투자기금(多者投資基金)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차기년도 출자 계획
2. 당해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제3조(출자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기타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지금 또는 내국통화로 그 전액 또는 이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2012.3.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2012.3.21>
⑤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1.11.16, 1979.12.28, 2012.3.21>
  • 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재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당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5.12.30, 1971.11.16, 1979.12.28, 1996.12.12, 2008.2.29>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한 날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신설 1965.12.30, 1971.11.16, 1979.12.28>
[제목개정 1971.11.16]
  • 제5조(위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1996.12.12, 2008.2.29>
②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의 사무·교섭 및 거래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1996.12.12, 2008.2.29>
  •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기타 자산의 임치소가 된다.
  • 제7조 삭제 <2005.1.27>

부칙[편집]

  • 부칙 <제1446호, 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1553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32호, 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87호, 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87호, 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311호, 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정부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340호, 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70호, 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96호, 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78호, 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192호, 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428호, 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80호, 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89호, 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72호, 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42호, 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379호, 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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