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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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03. 23. |
타법개정: 2013. 0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 3.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상호주의)
-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공조촉탁에 응한다는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편집]- 제5조(촉탁의 상대방)
- ①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 ② 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 제6조(촉탁의 경로)
- ①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번역문의 첨부)
- ①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송달받을 자가 외국인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의 승인에 따라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실시기관으로 하여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 그 송달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첨부함에 따른 번역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한다.
- 제8조(대사등에 의한 송달방법)
-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가 이 법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받을 자에 대한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9조(촉탁의 비용)
-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제10조 (공시송달)
- 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편집]- 제11조(관할법원)
-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은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증인의 주소 또는 증거물 기타 검증ㆍ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 제12조(공조의 요건)
-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대한 사법공조는 그 촉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1.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 있을 것
- 2. 대한민국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3. 촉탁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
- 4. 송달촉탁은 송달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 5. 증거조사촉탁은 소송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요지, 증거방법의 종류,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자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와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할 것
- 6.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을 것
- 7. 촉탁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수탁사항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보증할 것
- 제13조(촉탁서의 접수)
- ①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송)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공조촉탁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수탁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준거법)
-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 제16조(결과의 회신)
- ①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송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법원의 장이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촉탁의 경우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각 외국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대법원규칙)
-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상환 기타 이 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42호, 1991. 03. 08.>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17>까지 생략
- <118>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1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342호) (시행 1991. 04. 0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본문 3단비교 판례등
-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0호, 2002. 6.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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