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5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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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 시행: 1999. 2.15
  • 법률: 제5588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공공기능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 기타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공적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 제3조 (뇌물공여자등의 형사책임) (1)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4조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588호, 1998.12.28>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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