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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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03. 23.
타법개정: 2013. 03. 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외항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등록절차)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그 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선박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ㆍ해제 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멸실(滅失),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벌칙)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365호, 1997. 08. 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40호, 2006. 10. 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4> 까지 생략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441호, 2009. 02. 0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64>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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