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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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 1. "국제선박"이라 함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2.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한다.
- 2의2. "외항운송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 제3조 (등록대상 선박) (1)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 선박,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은 제외한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 4.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선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6.10.4]
- 제4조 (등록절차) (1)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운송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의 등록을 하기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제4조의2 (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6.10.4]
- 제5조 (외국인선원의 승무 <개정 2006.10.4>) (1)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선원의 자격증명서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등) (1)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6.10.4>
- (2) 선박소유자등이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3)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단체협약의 게시 <개정 2006.10.4>) 선박소유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 제8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기준,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2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 화주(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운영협의회의 구성방법, 협의 내용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4]
-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정부는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 제10조 (등록의 말소) (1)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당해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3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6.10.4]
- 제11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9>
- 제11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10.4]
- 제12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선원을 국제선박에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10.4]
- 제1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 1.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 3.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선박안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65호, 1997.8.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40호, 2006.10.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34> 까지 생략
- <635>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조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및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3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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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