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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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 |
폐지: 2014.1.21 |
조문
[편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법률 제12273호, 2014.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근무 중인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849호) (시행 2013.12.5)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1528호) (시행 2012.12.1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680호) (시행 2007.12.14)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6287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5638호) (시행 1999.1.21)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4988호) (시행 1995.12.6)
- 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4715호) (시행 1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