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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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가"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협력업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의2 (국제협력의사) (1)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그 소요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14]
  • 제3조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1) 외교통상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되, 선발할 때 일정 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제협력요원 대상자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 (1)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병무청장은 제1항의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병역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 (종사명령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국가·지역 및 기관(이하 "근무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6조 (근무지 변경)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7조 (근무지 이탈 금지 등) (1) 국제협력요원은 제8조제1항의 업무종사기간 중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거주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벗어난 일수(일수)나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9조 (소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소환)할 수 있다.
1. 국위(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틀어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것을 요청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이 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 (의무불이행 통보)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2.14]
  • 제11조 (중도 귀국) (1)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중도) 귀국시킬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정세불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되거나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 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복무 기관과 복무 분야를 새로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2조 (보수 등) (1) 국제협력요원에게는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3조 (복무 종료 통보) 외교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마친 국제협력요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4조 (지휘·감독)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부칙[편집]

  • 부칙 <제4715호,1994.1.7>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88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8680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0> 까지 생략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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