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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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력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개발도상국가"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 3. "국제협력업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2조의2 (국제협력의사) (1)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그 소요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14]
- 제3조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1) 외교통상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되, 선발할 때 일정 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국제협력요원 대상자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4조 (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 통보 등) (1)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병무청장은 제1항의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병역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5조 (종사명령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국가·지역 및 기관(이하 "근무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6조 (근무지 변경)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7조 (근무지 이탈 금지 등) (1) 국제협력요원은 제8조제1항의 업무종사기간 중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거주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2)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8조 (복무) (1) 국제협력요원은 「병역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동안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의 국제협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벗어난 일수(일수)나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3)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4)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9조 (소환)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소환)할 수 있다.
- 1. 국위(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틀어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것을 요청한 경우
- 4. 국제협력요원이 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14]
- 제10조 (의무불이행 통보)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9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07.12.14]
- 제11조 (중도 귀국) (1)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중도) 귀국시킬 수 있다.
-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정세불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되거나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 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복무 기관과 복무 분야를 새로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2조 (보수 등) (1) 국제협력요원에게는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3조 (복무 종료 통보) 외교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마친 국제협력요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4조 (지휘·감독)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 [전문개정 2007.12.14]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편집]- 부칙 <제4715호,1994.1.7>
-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88호,1995.1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38호,1999.1.21> 한국국제협력단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12)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287호,2000.12.26> 병역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 제11조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 (3) 생략
- 부칙 <제8680호,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0> 까지 생략
- <16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6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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