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8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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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법률 제80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
타법개정: 2006.10.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1) 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참고회답 등의 도서관봉사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개정 1999.12.15>
(2) 도서관은 전자도서관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9.12.15>
(3) 도서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9.12.15>
(4) 도서관은 도서관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1999.12.15>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봉사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 (공무원의 임용) (1)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 (관장) (1)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2)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3)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도서관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업무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6.10.4>
  • 제5조 (조직) (1)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2) 관장 및 실장·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관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3)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관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5]
  • 제6조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관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도서관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중 간행물에 대하여는 그 간행물의 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5]
  •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9.12.15>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9.12.15>
(3) 관장은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4) 납본의 절차·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기증)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1) 관장은 소장자료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국가기관·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2) 관장은 소장자료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1)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및 전자도서관구축 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하에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12.15>
(2)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시차제 근무) 관장은 국회의 회기중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 제12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037호,1988.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은 이 법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소관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국회도서관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62호,1994.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43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34호,1999.12.1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국회도서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예산회계"를 "예산회계·국고금관리"로 하고,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13)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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