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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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 제152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8. 3. 13. |
제정: 2017. 12. 1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미래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정관)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조직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⑥ 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미래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제9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 2.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장 후보자의 추천
- 3. 제7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요청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 5. 제1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중 중요사항의 변경
- 6. 제20조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제13조(사업) 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 가.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 다. 지속가능한 발전
-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 2.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구수행 방식)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미래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연도) 미래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미래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과 사업계획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결산서의 승인) ① 미래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제21조(외부감사) 미래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2조(직원의 임면) 미래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미래연구원은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미래연구원은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리·감독)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 제26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래연구원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2. 제2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3. 미래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미래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제27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민법」의 준용) 미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5214호, 2017. 12. 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조 및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 ① 의장은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미래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미래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시행일:2017. 12. 12.] 제2조
- 제3조(설립 비용) 미래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미래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
- [시행일:2017. 12. 12.] 제3조
-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미래연구원은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미래연구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미래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미래연구원이 행한 행위 또는 미래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5조(예산의 요구 등에 관한 특례) 미래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미래연구원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시행일:2017. 12. 12.] 제5조
- 제6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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