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8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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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사무처법
- 시행: 2007.3.25
- 법률: 제8262호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02-288-2943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15, 2006.10.4>
-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1994.7.20]
- 제3조 (공무원의 임용) (1) 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1988.12.29>
- (2)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 (3) 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7.20>
- (4)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1994.7.20, 1999.12.15>
제2장 사무처
[편집]- 제4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3) 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신설 1997.12.13, 1999.12.15>
- 제5조 (차장) (1)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개정 1988.12.29, 1994.7.20>
- (2)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 (3)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88.12.29, 1994.7.20>
- (4)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7.20>
- (5)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1994.7.20>
- 제6조 (의장비서실) (1) 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 (2)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3)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조직) (1)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개정 1988.12.29, 1999.12.15>
- (2) 사무총장·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9.12.15>
- (3)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5.12.30>
- (4)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1999.12.15>
- (5)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5>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편집]- 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1)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12.15>
- (2)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7.20>
- (3)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94.7.20>
- (4)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1995.12.30>
- (5)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7.20>
- (6)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전문위원의 직무) (1)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4. 의사진행의 보좌
- 5.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전문개정 1994.7.20]
제4장 보칙
[편집]- 제10조 (법인의 설립) (1)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4.7.2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4.7.20>
- (3)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8.12.29, 1994.7.20>
- (4)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1994.7.20>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7.20>
- 제11조 (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12.15, 2003.7.18, 2007.1.24>: [본조신설 1988.12.29]
- 제13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733호,1984.7.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036호,1988.12.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763호,1994.7.2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부칙 <제5142호,199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5호,1997.12.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 부칙 <제6033호,1999.12.15>
-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31호,2003.7.18> 국회예산정책처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 부칙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 <22>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62호,2007.1.24>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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