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법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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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법률 제3492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군사법원법

시행: 1982.2.1
타법개정: 1981.12.31

제1편 군법회의 및 군검찰[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행할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절차 및 군법회의에 부치되는 군검찰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신분적재판권) (1) 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1963·12·16>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2. 국군부대간수하에 있는 포로
3. 군법회의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자
(2) 군법회의는 전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3) 군법회의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항소부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73·2·17, 1981·4·17>
(4) 삭제 <1963·12·16>
  • 제3조 (기타 재판권) (1) 군법회의는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2) 군법회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신설 1981·12·31>
  •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1)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법회의규칙을 정한다.
(2)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군삼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검찰관 각 1인으로써 구성한다.
(3) 군법무관회의는 구성군법무관 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삭인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제2장 군법회의의 설치 및 관할[편집]

  • 제5조 (군법회의의 종류) 군법회의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고등군법회의
2. 보통군법회의
  • 제6조 (군법회의의 설치) (1) 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개정 1965·4·3, 1973·10·10>
(2) 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 및 예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학교와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1965·4·3>
(3)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65·4·3>
  • 제7조 (군법회의관할관) (1) 군법회의에 관할관을 둔다.
(2)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삼모총장으로 한다. <개정 1965·4·3, 1973·10·10>
(3)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단,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이, 각군본부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당해 각군본부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이 겸한다. <개정 1965·4·3>
  • 제8조 (관할관의 권한) (1)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며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2) 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 제9조 (대법원의 재판사항) 대법원은 군법회의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제10조 (고등군법회의의 재판사항) 고등군법회의는 관하각군부대보통군법회의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기타법률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다만, 각군본부고등군법회의의 설치가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등군법회의의 권한은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가 행한다. <개정 1965·4·3>
  • 제11조 (보통군법회의의 재판사항) (1) 보통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예하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현재하거나 또는 그 지역내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피고인소속부대의 군법회의가 그 지역내에 있거나 그 피고사건이 타군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및 어느 군법회의의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피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5·4·3>
  • 제12조 (계엄지역내의 관할) 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에 속하는 피고사건을 심판한다.
  • 제13조 (관련사건의 관할의 병합과 예외) (1)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법회의는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 장관급장교의 피고사건이나 타군의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관련의 사유로 인하여 병합관할할 수 없다.
(2) 국방부장관은 전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군의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군법회의를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6>
  • 제14조 (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이 동일군법회의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군법회의는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법회의에 이송할 수 있다.
  • 제15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1)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법회의에 계속된 때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각군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1개 군법회의가 병합심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각군 군법회의의 결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각군 군법회의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법회의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해사건을 1개 군법회의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관련사건의 정의) 본법에서 관련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3·12·16>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또는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의 죄
  • 제17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수개의 군법회의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가 심판한다. 단, 각군 군법회의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부대의 군법회의 또는 공통되는 군법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후에 공소를 받은 군법회의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관할 결정사유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전속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이 장관급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9조 (관할이전의 신청) (1) 검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법회의에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 군법회의가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안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2) 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군법회의의 직원[편집]

  • 제21조 (직원) (1) 군법회의에 심판관, 법무사, 서기와 정병을 둔다.
(2) 군법회의에 통역과 기사를 둘 수 있다.
  • 제22조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1)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장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자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자
(2)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23조 (법무사의 임명) (1) 법무사는 소속부대 군법무관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2) 각군삼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관하 각 군법회의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삼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법회의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법무사는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5·4·3]
  • 제24조 (서기) (1) 서기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81·4·17>
(2) 서기는 심판에 참여하여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관의 명을 받아 군법회의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25조 (정병) (1) 정병은 헌병인 하사관 및 병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2) 정병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26조 (통역) (1) 통역은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교 또는 군무원이외의 자로써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1·4·17>
(2) 통역은 상사의 명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27조 (기사) (1)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1·4·17>
(2) 기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심판기관[편집]

  • 제28조 (재판관의 독립) (1) 군법회의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및 여하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29조 (군법회의의 구성) (1) 보통군법회의는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써 구성한다.
(2) 고등군법회의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3) 재판관은 심판관과 법무사로써 하고 재판장은 상석재판관이 된다.
  • 제30조 (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은 관할관이 이를 지정한다.
  • 제31조 (보통군법회의의 재판관) 보통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심판관 2인 또는 4인과 법무사 1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 제32조 (고등군법회의의 재판관) (1) 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심판관 2인과 법무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2) 관할관은 전항의 심판관을 법무관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관할관은 법무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법무사로 지정한다.
  • 제33조 (재판관의 계급) (1) 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의 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무사인 재판관은 예외로 한다.
(2) 피고인이 군무원인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1981·4·17>
(3) 피고인이 포로인 때에도 전2항의 규정에 준한다.
(4) 등급 또는 계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등급 또는 계급이 최상급인 자에 따라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 제34조 (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35조 (항소등과 재판장의 계급)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은 원심군법회의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자이어야 한다.

제5장 검찰기관[편집]

  • 제36조 (군검찰부) (1) 군검찰부는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한다.
(2)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고등군법회의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법회의에 이를 부치한다.
(3)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 제37조 (검찰관의 직권) (1) 검찰관은 당해 군법회의의 관할관에 소속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17>
1.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군법회의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삭제 <1981·4·17>
  • 제38조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군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단,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각군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39조 (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군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40조 (관할관의 검찰사무 지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 제41조 (검찰관의 임명) 검찰관은 군법무관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제42조 (검찰관 직무대행) 관할관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3조 (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1981·12·31>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법령에 의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전문개정 1981·4·17]
  •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법회의 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수사한다. <개정 1972·12·26, 1981·4·17, 1981·12·31>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일체의 범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 제45조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46조 (군사법경찰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리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개정 1981·4·17, 1981·12·31>
1. 헌병인 병
2.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 제47조 (검찰서기) (1) 검찰서기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1·4·17>
(2) 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보관과 서무에 종사하며 검찰관의 수사사무를 보좌한다.

제2편 소송절차[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절 군법회의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편집]

  • 제48조 (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피해자인 때
2. 재판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재판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때
4. 재판관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재판관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재판관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재판관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제49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관이 전조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0조 (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청구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단,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1)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의 소속 군법회의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피사유 또는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제52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 기피신청이 전2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법회의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기피당한 재판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재판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군법회의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피당한 재판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기피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법회의가 군법회의의 구성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법회의가 결정하여야 한다.
  • 제54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5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56조 (재판관의 변경)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은 재판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57조 (회피의 원인 등) (1) 재판관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할 뜻을 관할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2) 관할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신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58조 (심판기관의 서기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1) 본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심판기관의 서기와 통역에게 준용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법회의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절 변호와 보조[편집]

  • 제59조 (변호인 선임권자) (1)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60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제1심 군법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1)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제62조 (국선변호인)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당해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군법회의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률의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 제63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제64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에는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65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6조 (보조인)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2)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재판[편집]

  • 제67조 (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4·17]
  • 제68조 (재판의 평의) (1) 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로써 결정한다.
(2)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무관시보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3) 평의의 전말과 재판관의 의견은 비밀로 한다.
  • 제69조 (표결) (1) 재판은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2) 재판관의 의견이 3열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 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1)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함을 거부할 수 없다.
(2)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하계급재판관으로부터 한다. 단,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제71조 (판결, 결정, 명령) (1)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2)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무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제72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법무사가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
  • 제73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 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과 계급, 군번, 소속 또는 직업,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찰관의 관직, 계급,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5조 (재판서의 서명등) (1)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6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7조 (동전)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2)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8조 (검찰관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찰관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9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0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절 서류[편집]

  • 제81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3)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4)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신문에 참여한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7)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기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3조 (검증등의 조서) (1) 검증,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3) 압수조서에는 품종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4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군법회의가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5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군법회의
2. 재판관, 검찰관, 서기의 관직, 계급,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번역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사실
8. 제82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실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제86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의 작성에는 제8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7조 (공판조서의 서명등) (1)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서기가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자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8조 (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제89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 제90조 (공판조서의 녹취) (1)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녹취할 수 있다.
(2)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 제91조 (공무원의 서류)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 제92조 (동전) (1)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개변하지 못한다.
(2) 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제93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절 송달[편집]

  • 제94조 (송달리에 의한 송달) (1) 송달은 서기가 송달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송달하게 한다.
(2) 송달리는 군사법경찰리로써 한다.
  • 제95조 (우체에 의한 송달) 송달은 우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6조 (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법회의 또는 지방법원의 서기나 이에 상당하는 관서에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제97조 (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 (1)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병영이나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 제2조에 규정된 자로서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속의 장이나 감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증서로써 이를 증명한다.
  • 제98조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1) 제2조에 규정된 이외의 자가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군법회의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 소재지에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간주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9조 (검찰관에 대한 송달) 검찰관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0조 (공시송달의 원인) (1)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도 전항과 같다.
  • 제101조 (공시, 송달방법) (1) 공시송달은 군법회의가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공시송달은 군법회의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법회의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3) 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지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4)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0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타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6절 기간[편집]

  • 제103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제104조 (법정기간의 연장) (1)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법회의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미만일지라도 10천이상이 되면 1일을 가한다.
(2) 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절 피고인의 소환구속[편집]

  • 제105조 (소환) 군법회의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제106조 (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07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1)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청사나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환한다.
(6)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청사, 함선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나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10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제110조 (구속의 사유) (1) 군법회의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전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2·17>
  • 제11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군법회의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제112조 (구금과 범죄사실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
  • 제113조 (구금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114조 (구속영장의 방식) (1)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5조 (구속의 촉탁) (1)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 수탁관할관 또는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 제116조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1)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117조 (출석, 동행명령)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제118조 (요급처분)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19조 (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재판장, 법무사,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수탁판사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법회의서기나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3)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4) 구속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0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1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 검찰관은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한 당해 관할구역의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 제123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1)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지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법회의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 관할관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3)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4조 (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영장집행의 절차) (1)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이에 대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5조 (호송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제126조 (피고인의 이감)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할 수 있다.
  • 제127조 (구속의 통지) (1)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2) 전항의 통지는 구속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12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30조 (변호인의 의뢰) (1) 구속된 피고인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급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의 제한) 군법회의는 도망하거나 죄증의 인멸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또는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제132조 (구속기간과 갱신) (1)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2)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3) 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33조 (구속의 취소)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관이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검찰관이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2·17>
  • 제13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136조 (직권보석) 군법회의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과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37조 (보석과 검찰관의 의견) (1)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1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2·17>
  • 제138조 (보석과 보증금) (1)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2)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
  • 제13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40조 (보석집행의 절차) (1) 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2) 군법회의는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3) 군법회의는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41조 (구속의 집행정지) (1) 군법회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내거주자인 때에는 그 소속부대장에게 부탁하고, 영내거주자가 아닌 때에는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3) 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5) 헌법 제80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1·4·17>
(6) 제5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전문개정 1973·2·17]
  • 제142조 (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1)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군법회의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전조제5항에 규정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73·2·17>
(2)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제143조 (유죄판결 확정과 보증금의 몰취)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제144조 (보증금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 제14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원심군법회의가 하여야 한다.

제8절 압수와 수삭[편집]

  • 제146조 (압수등) (1)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군법회의는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147조 (우체물의 압수) (1) 군법회의는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2) 전항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3) 전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8조 (임의제출물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149조 (수삭) (1)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는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삭할 수 있다.
(2) 피고인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삭할 수 있다.
  •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 수삭) (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삭할 수 없다.
(2)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업사,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4·17>
  • 제153조 (압수, 수삭영장)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삭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제154조 (영장의 방식) (1) 압수, 수삭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압수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1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 제155조 (영장과 압수)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삭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물을 발견한 때에는 영장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 제156조 (영장의 집행) (1) 압수, 수삭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2) 제121조의 규정은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3) 압수, 수삭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57조 (집행의 보조) 군법회의의 서기는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58조 (집행상의 주의)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59조 (영장의 제시) 압수, 수삭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0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1)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1)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162조 (당사자의 참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 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4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 공무소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내에서 압수, 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이에 대하는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 압수, 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자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5조 (여자의 수삭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삭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6조 (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삭영장에 야간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167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삭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
  • 제168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 수삭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 제169조 (증명서의 교부) 수삭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0조 (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72조 (압수물의 상실등 방지) 압수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손괴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3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써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174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 제175조 (압수장물의 피해자에의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제176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177조 (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수탁판사) (1) 군법회의는 압수 또는 수삭을 법무사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삭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소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3) 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하여는 군법회의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8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삭)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삭할 수 있다.
  • 제179조 (준용규정)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와 제168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의 수삭에 준용한다.

제9절 검증[편집]

  • 제180조 (검증) 군법회의는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81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2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1)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3조 (신체검사와 소환) 군법회의는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군법회의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 제184조 (시각의 제한) (1) 일출전, 일몰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유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3) 제168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5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 제186조 (준용규정) 제150조, 제160조 내지 제164조, 제168조와 제177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절 증인신문[편집]

  • 제187조 (증인의 자격) 군법회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제188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호주, 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
  • 제190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91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92조 (준용규정 및 구내증인의 소환)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단, 증인이 군법회의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제193조 (불출석과 과태료등) (1)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194조 (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제195조 (준용규정) 제113조 내지 제116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4조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 제19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97조 (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 낭독을 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4)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제198조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선서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199조 (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제20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 또는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0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제202조 (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은 신청한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찰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2)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3)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 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직접신문할 수 있다.
  • 제203조 (개별신문과 대질) (1) 증인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05조 (신문의 청구)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206조 (증인의 법정외 신문) 군법회의는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태를 고려하여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1)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2)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제208조 (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수탁판사) (1) 군법회의는 법무사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 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재판장 또는 법무사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209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절 감정[편집]

  • 제210조 (감정) 군법회의는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11조 (선서) (1) 감정인에게는 감정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3)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제19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99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 제212조 (감정보고) (1) 감정의 경과와 결과에 관한 보고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전항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감정의 결과의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213조 (법정 외의 감정) (1)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정신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5)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 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2·17>
(6) 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73·2·17>
(7)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3·2·17>
(8)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신설 1973·2·17>
  • 제213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1)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전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2·17]
  • 제2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82조와 제1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5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1)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발문할 수 있다.
  • 제216조 (수명법무사) 군법회의는 법무사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17조 (당사자의 참여)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6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8조 (준용규정) 전절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19조 (여비, 감정료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0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절 통역과 번역[편집]

  • 제221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2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제223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4조 (준용규정) 전절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3절 증거보전[편집]

  • 제225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법무사에게 압수, 수삭,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군법회의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226조 (서류의 열람등) 검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무사의 허가를 받아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장 제1심[편집]

제1절 수사[편집]

  • 제227조 (검찰관·군사법경찰관의 수사) (1)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있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2) 삭제 <1981·4·17>
  • 제228조 (주의사항) 검찰관, 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229조 (검찰관의 구속장소감찰) (1) 검찰관은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피구속자를 신심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검찰관은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230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2)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1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232조 (피의자신문)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소속, 계급, 군번 또는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3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34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군사법경찰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5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여야 하며 오기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 제236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제237조 (구속)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2·17>
(2) 구속영장의 신청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관할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할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238조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39조 (검찰관의 구속기간) 검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제240조 (영장발부와 관할관에 대한 보고)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은 관할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17]
  • 제241조 (구속기간의 연장) (1) 관할관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38조 또는 제239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각각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2조 (긴급구속)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1981·4·17>
(2)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73·2·17, 1981·4·17>
(3) 중대함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이상의 지휘관도 제1항의 경우에 긴급구속권한을 갖는다. <개정 1981·4·17>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한 자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관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삭 및 검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81·4·17>
(5) 함정일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은 항구에 도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1·4·17>
  • 제243조 (긴급구속과 영장발부 기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도를 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관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2)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석방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하지 못한다.
  • 제244조 (재구속의 제한)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73·2·17>
(2)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 제245조 (준용규정)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본문, 제3항 및 제4항, 제120조 내지 제131조와 제133조제1항, 제141조제1항, 제14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하되 각 본조중 군법회의,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관할관으로 간주한다. 단, 제122조에 의한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검찰관만이 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 제246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한 자
  • 제247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제247조의2 (현행범인의 체포와 영장발부기간) 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17]
  • 제248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체포의 이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3·2·17>
  • 제249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2·17>
  • 제250조 (구속의 적부심사)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에 대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나 검찰관의 범죄인지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2.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은 그 군법회의검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48시간내에 구속된 자를 당해 군법회의에 송치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제1항 단서의 청구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3.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4) 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고, 관할관은 통고에 따라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6) 검찰관·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제4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법회의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군법회의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8조·제239조 및 제24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1·4·17]
  • 제250조의2 (재구속의 제한) 제2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1·4·17]
  • 제251조 (압수, 수삭, 검증) (1) 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이 발부한 압수, 수삭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52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7조 또는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삭, 검증
(2)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제253조 (동전) (1)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4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삭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 제254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제255조 (준용규정) (1)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52조, 제154조, 제156조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내지 제176조, 제181조·제182조·제380조제2항과 제519조의 규정은 검찰관, 군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삭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개정 1981·4·17>
(2) 전항의 준용규정중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장에는 관할관이 서명날인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할관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256조 (요급처분)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64조제2항과 제166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257조 (제삼자의 출석요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제257조의2 (증인심문의 청구)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 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관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심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무사는 증인심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5) 법무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6) 법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심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17]
  • 제257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1) 검찰관은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2) 법무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13조 및 제213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1·4·17>
[본조신설 1973·2·17]
  • 제257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법무사의 허가를 얻어 제214조제1항의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찰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3) 법무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4) 제21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17]
  • 제258조 (변사자의 검시)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체인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2)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체일지라도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와 거량, 함선, 항공기내에서 발견된 때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4)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3항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259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제260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제261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제262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제263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제264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찰관은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65조 (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66조 (고소기간)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형법 제291조의 죄로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전항의 기간이 진행된다.
  • 제267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 제268조 (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9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제270조 (고발) (1)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271조 (고발의 제한) 제260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 제272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273조 (고소, 고발의 방식) (1)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34조, 제235조제3항 및 제5항은 전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74조 (고소, 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75조 (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76조 (자수와 준용규정) 제273조와 제274조의 규정은 자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77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사건 처리)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 제278조 (검찰관의 사건보고) 검찰관이 수사를 하였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관할관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9조 (검찰관의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1981·12·31>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 관할 군법회의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군법회의에의 사건이송
  • 제279조의2 (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찰관은 사건이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의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본조신설 1973·2·17]
  • 제280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해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1조 (피의자석방과 압수물, 환부) 검찰관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공소[편집]

  • 제282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찰관이 제기하여 수행한다.
  • 제283조 (공소의 효력) (1) 공소는 검찰관이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제284조 (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2·17>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85조 (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86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8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87조 (시효의 기산점) (1)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제288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1) 시효는 공소의 제기진행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289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1)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삭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4)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6)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 제290조 (공소의 취소) (1)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제291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292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1)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3조 (고소인등에의 불기소이유고지)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제294조 (재정신청) (1)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찰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고등군법회의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검찰관 소속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취소) (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재정신청은 제2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3)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96조 (관할관의 처리) (1) 제2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관할관은 검찰관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공소제기를 명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법회의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고등군법회의관할관에게 송치한다.
(2)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수리한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은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법회의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군법회의에 송치한다.
  • 제297조 (고등군법회의의 재정결정) (1)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군법회의는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군법회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고등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제1항제1호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1973·2·17>
(4) 고등군법회의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군법회의관할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사건을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심판할 군법회의에 송치하여야 한다.
(7) 전항의 재판서를 수리한 군법회의는 그 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유지할 법무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
  • 제298조 (공소제기의 의제) 전조 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299조 (공소의 유지와 지정법무관) (1) 고등군법회의는 제2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여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검찰관이외의 법무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지정을 받은 법무관은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관으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3) 군법회의는 지정을 받은 법무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등군법회의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법무관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전항의 신청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관할군법회의에 통지하여야 한다.
1.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법무관을 지정한다.
2.신청을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 제300조 (검찰관의 서류, 증거물열람, 담사) 검찰관은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담사할 수 있다.

제3절 공판[편집]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편집]
  • 제301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군법회의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02조 (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 법무사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법회의가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03조 (공판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공판기일은 검찰관,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4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군법회의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 제305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1)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6조 (공판기일의 변경) (1)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제307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공)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8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1) 군법회의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9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1) 군법회의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단 사건이 대법원 또는 고등군법회의로부터 환송 또는 이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를 하지 못한다.
(2) 군법회의는 법무사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0조 (준비절차의 목적과 내용) (1) 군법회의는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다음 각호의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
2.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
3. 계산 기타 번잡한 사항을 석명하는 것
4. 증거조사의 신청을 하게 하는 것
5. 입증취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
6.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
7. 증거조사를 하는 결정이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
8.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
(2)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11조 (수명법무사에 의한 준비절차) 준비절차는 법무사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전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결정은 예외로 한다.
  • 제312조 (준비절차의 방법) (1) 준비절차에는 검찰관, 피고인과 변호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군법회의는 미리 출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군법회의서기가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무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13조 (준비절차에서의 결정의 불고지) 준비절차에서 한 결정은 참여한 소송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 제314조 (준비절차의 결과와 증거조사방식) 준비절차의 결과는 공판기일에 군법회의서기로 하여금 조서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 제315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판정에서 한다.
(2) 공판정은 재판관과 군법회의서기가 열석하고 검찰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 제31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1·4·17]
  • 제316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의 지휘는 재판장이 이를 한다.
  • 제317조 (경미사건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액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1981·4·17>
  • 제318조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 제319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 제320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1)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2)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321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81·4·17>
  • 제322조 (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17]
  • 제323조 (피고인의 진술권) 법무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시심묵하거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와 기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24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검찰관과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신문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할 수 있다.
(3)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제325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제326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 제327조 (검찰관의 입증사항제시) 증거조사의 시초에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단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하지 못한다.
  • 제328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제시)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2) 전조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진술에 준용한다.
  • 제329조 (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권)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30조 (증거조사신청의 순서) (1) 검찰관은 먼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신청이 끝난 후 사건의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31조 (증거조사신청의 방식) (1) 증거조사의 신청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에 그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2조 (동전)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함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상대방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33조 (자백과 증거조사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제334조 (증거조사결정) 증거조사결정 또는 증거조사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무사가 이를 정한다.
  • 제335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1)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제336조 (증거조사의 순서) (1) 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법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전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37조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법회의는 공판준비에서 행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 검증, 감정, 번역, 압수 또는 수삭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제30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338조 (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그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법무사의 명령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2) 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법무사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서기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9조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신청한 자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군법회의가 직권으로 증거물의 조사를 할 때에는 법무사는 이를 소송관계인에게 제시하거나 군법회의서기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3) 증거물 중 서류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을 조사함에는 전2항의 규정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340조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법무사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41조 (이의신청의 사유) (1)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당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부당을 이유로 이를 할 수 없다.
(2)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재판장 또는 법무사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군법회의는 전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42조 (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없이 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담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343조 (피고인 등의 퇴정) (1)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어떤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 면전에서나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할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서기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그 증인 또는 다른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제344조 (불필요한 신문, 진술의 제한)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45조 (변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찰관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 제346조 (공소장의 변경) (1)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2) 군법회의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군법회의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군법회의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2·17]
  • 제347조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348조 (공판절차의 정지) (1)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5) 제3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4·17>
  • 제349조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재판관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관 증거[편집]
  • 제35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제35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제352조 (의제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53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제354조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55조 내지 제360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55조 (군법회의 또는 법무사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군법회의 또는 법무사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5조 및 제2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2·17>
  • 제356조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1) 검찰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검찰관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357조 (진술조서등) (1)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 제358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전2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 제359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제360조 (전문의 진술) (1)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제361조 (진술의 임의성)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 전항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 제362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검찰관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진술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63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56조 내지 제3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관 공판의 재판[편집]
  • 제364조 (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이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 제365조 (관할위반의 예외) (1)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 제366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유예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67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제368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69조 (판결에 대한 관할의 확인조치 및 상소에 대한 고지) (1)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 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3·12·16>
(3)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법회의를 고지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63·12·16>
  • 제370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제371조 (면소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제372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하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제373조 (공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7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75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376조 (자유형선고와 보석등의 실효) 금고이상의 형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77조 (자유형선고 후의 필요적보석의 부적용) 금고이상의 형을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13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8조 (무죄등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찰관으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4·17>
  • 제37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80조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8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1) 군법회의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 제382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1)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지나 소속부대의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그 군법회의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이 당해고등군법회의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청구를 받은 군법회의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3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1)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법회의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68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84조 (형의 소멸의 재판) (1) 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법회의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3)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상소[편집]

제1절 통칙[편집]

  • 제385조 (상소권자) (1) 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2) 제2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법무관과 당해 다른 사건의 검찰관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제386조 (항고권자)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87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제388조 (동전) (1)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제389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한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90조 (상소제기기간) (1)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2) 상소의 제기기간은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 제39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이를 대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3)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상소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송부하고 이를 수리한 년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2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85조 내지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93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1)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394조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1)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군법회의는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95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1)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11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 제396조 (상소의 포기, 취하) 검찰관 또는 피고인 또는 제386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88조에 규정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제397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8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88조에 규정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제399조 (상소포기등의 방식) (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00조 (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법회의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401조 (상소포기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 제40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91조의 규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403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편집]

  • 제40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5·4·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군법회의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삭제 <1965·4·3>
7. 삭제 <1965·4·3>
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 <1965·4·3>
12.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삭제 <1965·4·3>
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6.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제405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406조 (항소제기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7조 (원심군법회의에서의 기각결정) (1)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0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1) 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군법회의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고등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09조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1) 고등군법회의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410조 (항소이유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에는 다음에 의하여 항소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5·4·3>
1. 제404조제1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404조제2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404조제5호, 제8호 내지 제 10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04조제4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야 한다.
5. 제404조제3호, 제14호를 이유로 하여 항소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11조 (답변서) (1)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

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12조 (항소기각의 결정)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법회의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41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단 항소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 제41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1)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2) 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 제414조 (수명법무사의 보고) 재판장은 법무사로 하여금 항소장,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검열하여 공판기일에서 변론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15조 (변론방식) 검찰관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 제416조 (피고인의 출석) 항소심에는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군법회의는 다액 7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제417조 (조사범위) 고등군법회의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418조 (직권조사사유) 고등군법회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4·3]
  • 제419조 (사실의 조사) (1) 고등군법회의는 전2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제1심의 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다.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조사는 법무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법회의의 법무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법무사 또는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 또는 재판장이나 법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420조 (항소기각의 판결) (1) 삭제 <1963·12·16>
(2) 제40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항소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421조 (파기의 판결) 제40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42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423조 (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424조 (파기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425조 (파기자판) 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 제426조 (환송 또는 이송) 전3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거나 원심군법회의가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제427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428조 (공소기각의 결정) (1) 원심군법회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5·4·3>
  • 제42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제430조 (항소심의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법회의는 당해사건에관하여 고등군법회의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 제431조 (준용규정) 전 장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편집]

  • 제432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5·4·3, 1981·4·17>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제433조 (비약적 상고) (1)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1·4·17>
1. 보통군법회의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보통군법회의의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보통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2) 제1심 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한 때에는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4·17>
  • 제434조 (상고의 제기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435조 (변론방식) (1)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원심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36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제437조 (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제438조 (원심판결의 파기) (1) 대법원은 제432조각호와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5·4·3>
(2) 제432조제2호,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만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9조 (파기이송, 환송) (1) 제433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440조 (준용규정) (1) 전항의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2)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441조 (판결정정의 신청) (1) 대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442조 (정정판결) (1)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2)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제44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이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4절 항고[편집]

  • 제44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법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45조 (항고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 제446조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7조 (원심군법회의의 항고기각 결정) (1)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48조 (원심군법회의의 경정 결정) (1) 원심군법회의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49조 (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 제45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1) 원심군법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고군법회의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51조 (검찰관의 의견진술) 검찰관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52조 (항고기각의 결정) 제4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법회의가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5·4·3>
  • 제45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인정) (1)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
  • 제454조 (재항고)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4·3]
  • 제455조 삭제 <1965·4·3>
  • 제456조 (준항고) (1) 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법회의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2) 군법회의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57조 (동전)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군법회의 또는 검찰관의 소속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군법회의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58조 (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군법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9조 (준용규정) 제452조 내지 제454조의 규정은 제456조와 제45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편 특별소송절차[편집]

제1장 재심[편집]

  • 제46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의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제461조 (동전) (1)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6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63조 (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직할 통합부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국방부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군관하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가 각각 관할한다. <개정 1965·4·3>
  • 제46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검사, 검찰관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제465조 (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0조제6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제466조 (변호인의 선임) (1)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 제467조 (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468조 (재심청구와 집행 불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 군법회의검찰관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69조 (재심청구의 취하) (1)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7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9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 제471조 (사실조사) (1) 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 또는 수명법무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 또는 다른 군법회의법무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이나 수명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법무사는 법원이나 군법회의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제47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73조 (청구기각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74조 (동전) (1) 재심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75조 (재심개시의 결정) (1)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7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1)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군법회의가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 군법회의가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77조 (즉시항고) 제473조, 제474조제1항, 제47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478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 또는 관할군법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 제479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76조의 경우 외에는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제348조제1항과 제3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3)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 제480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481조 (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제482조 (준용규정) 대법원이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제4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비상상고[편집]

  • 제483조 (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군법회의의 판결 또는 본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제484조 (비상상고제기의 청구)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전조에 규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85조 (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6조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 또는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제487조 (조사의 범위) (1)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재판권,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을 조사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는 제4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8조 (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489조 (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 제490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제491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제489조제1호 단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492조 (준용규정) 제488조, 제489조제1호 본문과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4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재판의 집행[편집]

  • 제493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 제494조 (집행지휘) (1)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군법회의 또는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법회의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이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보통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3)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그 신분취득전에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미집행중에 있는 자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군검찰관이 행한다. 이 경우에 검사는 판결서등본을 그 소속 부대에 설치된 군법회의의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1963·12·16>
  • 제495조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 제496조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찰관은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97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제498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찰관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9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1)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00조 (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제501조 (사형집행의 참여) (1) 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 검찰서기, 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2) 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 제502조 (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찰관, 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03조 (사형집행의 정지) (1)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 제50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단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가 수개있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관할관이 지정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찰관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 제505조 (동전) (1)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검찰관이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관할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506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1)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소속 관할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3·12·16>
(2)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관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3) 제1항의 경우에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검찰관은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1973·2·17>
  • 제507조 (형집행장의 방식)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또는 주거와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 제508조 (형집행장의 효력)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73·2·17>
  • 제509조 (형집행장의 집행) 제506조,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2편제1장제7절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3·2·17>
  • 제510조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11조 (재산형등의 집행) (1)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찰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전항의 집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 또는 항공기 내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관의 촉탁에 의하여 민사재판의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검찰관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2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513조 (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은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 제514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15조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1)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다음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 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금액의 천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1973·2·17>
(3)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 제516조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찰관이 공매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제517조 (몰수물의 교부) (1)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찰관은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18조 (위조 등의 표시) (1) 위조 또는 변조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519조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2·17>
(3) 전항의 기간 내에라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520조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21조 (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22조 (신청의 취하) (1)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군법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2) 제391조의 규정은 전2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 제523조 (신청에 대한 결정) 제520조와 제521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524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전시, 사변시의 특례[편집]

  • 제525조 (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자
4. 군형법 제54조 내지 제59조 및 동법 제78조의 죄를 범한 자와 동법 제58조의2 및 동법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를 범한 자와 그 미수범
[전문개정 1981·4·17]
  • 제526조 (관할관의 조치권) (1) 전조의 재판을 집행함에는 당해군법회의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전항의 확인은 당해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행하되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6편 잡칙[편집]

  • 제527조 (준용) 군법회의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번역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여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16]


부칙[편집]

  • 부칙 <제1004호, 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본법 시행 후 공소를 제기한 사건 및 본법 시행 전에 군법회의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되고 본법 시행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3조 (동전) (1)전조의 경우에 본법 시행당시 관할군법회의에 1건 기록이 있거나 확인을 요하는 사건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에 송치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군법회의설치장관을, 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의 확인을 위하여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당시에 1건 기록을 수리한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삼모총장을 본법에 의한 보통군법회의관할관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관할관은 본법 시행 전에 재판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제36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결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소할 수 있는 지를 기재한 처분결과를 처분이 있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은 확인한 즉일확인결과를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인과 검찰관에 대한 통지를 그 통보를 받은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관할관이 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과 각군삼모총장이 처분한 전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를 원심군법회의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4조 (동전) (1)본법 시행당시까지 판결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심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중 본법 시행당시에 국방경비법제100조 및 해안경비법제69조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은 본법 시행당시에 재심이 명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사건과 본법 시행당시 재심이 명령된 사건 또는 재심심판에 번속중인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3) 본법 시행당시 또는 이전에 확정된 사건으로서 전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심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62.5.31]
제5조 (동전) (1)본법 시행당시 또는 그 이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정지 또는 몰수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미 행한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해당사건기록이 있거나 이미 처분한 검찰관을 본법에 규정한 검찰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62.5.31]
[종전 부칙제5조는 부칙제6조로 이동]
제6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5조에서 이동, 종전 부칙제6조는 부칙제8조로 이동]
제7조 (서기에 관한 특례) 군법회의관할관은 서기의 충원이 있을 때까지 병으로 하여금 본법에 서기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5.31]
제8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서기1948년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
2. 대통령긴급명령제5호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3. 법률제80호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부칙제6조에서 이동]
  • 부칙 <제1086호, 1962.5.31>
본법은 196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19호, 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93호, 1965.4.3>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부칙 <제2390호, 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39호, 1973.2.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동전)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4) (동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2630호, 1973.10.1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4)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5)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가 재판할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 경합법중 다시 형을 정하는 청구, 형의 소멸신청, 상소권회복청구, 재심청구,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의신청, 형사보상청구 기타 신청사건의 관할은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6)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해병대사령부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검찰관의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부칙 <제3444호, 1981.4.1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반공법 위반의 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률 제643호 반공법에 규정된 죄는 제4조제2호 및 제250조제1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 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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