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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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4.11 |
타법개정: 2016.4.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 1. 권총(拳銃)집
- 2. 구급대
- 3. 탄입대
-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 5. 수통
- 6. 야전삽
- 7. 반합(飯盒)
- 8. 천막류
- 9. 모포(毛布)
- 10. 침낭(寢囊)
- 11. 방탄헬멧
- 12. 방탄복
- 13. 배낭
-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③ 제조·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 1. 자원봉사활동
- 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 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 제12조 삭제 <2010.6.30.>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622호, 2007.3.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2호, 2009.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3호, 2010.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46호, 2011.10.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9호, 2014.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9호, 2014.10.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조·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유사군복의범위[제4조관련]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장부
-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29호) (시행 2014.10.2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19호) (시행 2014.2.17)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46호) (시행 2011.10.7)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13호) (시행 2010.6.3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72호) (시행 2009.2.1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2호) (시행 2007.3.2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566호) (시행 2004.12.1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398호) (시행 1988.12.3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276호) (시행 1975.8.8)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241호) (시행 1973.8.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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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