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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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761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9 |
타법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제4조(지급의 방법) ①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 ② 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16.9.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 ⑦부터 ⑰까지 생략
-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7619호) (시행 2016.11.30)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7480호) (시행 2016.9.5)
-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제11969호) (시행 1986.9.23)
- 군복지급규정 (제4111호) (시행 1969.10.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수품관리법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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