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제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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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

  • 시행: 2005.7.22
  • 법률: 제7613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이하 "군사기밀"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1)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원칙 및 지정권자) (1)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사기밀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한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때
4. 기술개발·학문연구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제9조 (공개요청) (1)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의 불이행등) (1)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1조 (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2조 (누설) (1) 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 (업무상 누설) (1)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하는 자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조 (업무상 과실누설) 과실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제16조 (신고·제출의 불이행) (1)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점유한 자가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등) (1)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절취한 자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9조 (자수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20조 (자격정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등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등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 제22조 (검사의 수사지휘등) (1)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 동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4)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616호, 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사기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사기밀은 이 법에 의하여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군사기밀보호법(제5조, 제9조제12조를 제외한다)"을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제14조, 제16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기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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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