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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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179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6. 23. |
타법개정: 2021. 06. 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제4조(직무)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
- 4. 정보보호부대
- 5. 군사안보지원학교
- 6. 방위사업청의 군사안보지원부대
- 7. 국방보안연구소
-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정원)
-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
-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6. 22.>
-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08. 21.>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인의 비율에 관한 특례)
-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02. 04.> (군인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 ⑥부터 ⑭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06.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연혁
[편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1796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6. 23.)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384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2. 04.)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9114호, 대한민국) (시행 2018.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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