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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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12 |
일부개정: 2015.1.1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전비품의 관리) 전비품의 목록, 수량 및 통계분석에 관한 서류는 법령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공무원이 아니면 작성, 취급 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특별감사나 국방부장관, 각군(육군·해군·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명에 따라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3조(군수품의 분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편집]-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④ 제3항의 경우에 국방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일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통고함으로써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개정 2011.10.10.>
- ⑤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려는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와 통보 및 통고의 절차를 거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조(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과 법 제8조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이나 그가 소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해당 자격에 관해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3장 군수품의관리
[편집]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편집]- 제7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8조(관리전환의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군수품을 관리전환받으려면 상호 합의한 후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관리관이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② 다른 중앙관서의 물품관리관과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1.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2.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3. 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전문개정 2009.9.29.]
- [제목개정 2011.10.10.]
- 제10조(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1.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2.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 3. 국방관서 또는 각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군수품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전문개정 2009.9.29.]
-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2(재고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부대 및 관서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량을 사전에 재고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의 보급지원능력과 지원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급관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수준의 설정 및 운영과 보급관리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주요 군수품에 대하여 정비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군수품 중 주요 전투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장비(이하 "정비대충장비"라 한다)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 정비대충장비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2절 획득과 사용
[편집]- 제13조(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구매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획득하려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구매조치 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현품(現品)의 표본으로써 규격서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군수품의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와 통보는 생략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09.9.29.]
- 제15조 삭제 <2009.9.29.>
- 제16조(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① 법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출납 절차에 따라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상급부대나 기관에서 정한 계획량 및 기준에 따라 출납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3절 보관 <개정 2009.9.29.>
[편집]-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1. 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 2. 보관기간
-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 5. 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1.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 2. 출납시기
- 3.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 [전문개정 2009.9.29.]
- 제20조(출납)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군수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출납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4절 처분 <개정 2009.9.29.>
[편집]-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전문개정 2009.9.29.]
- 제24조(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유별(類別), 품종, 수량 및 가격
- 2. 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 3.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 4.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5. 처분방안
-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9.29.]
-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1.10.10.]
-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1.10.10.>]
- 제25조의3(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10.>
- 1. 탄약을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탄약의 탄체(彈體)로부터 폭발장치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 3. 탄약의 폭발방지장치의 성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4. 탄약의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표식(標式)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5. 현재의 기술로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없는 경우
- 6.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9.9.29.]
- [제25조의2에서 이동 <2011.10.10.>]
- 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려면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 유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 3.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 4.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 5.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 유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 2. 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 3.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 4. 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 5.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 6.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 7.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 10. 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15.1.12.]
-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2.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09.9.29.]
-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 4.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 7.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 8. 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9.29.>
[편집]-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34조(재물조사 주기) ① 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35조(재물조정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망실품(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제35조에 따라 하는 재물조정은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제37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군수품의 재물조정에 대한 종합평가서와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1. 재물조사 대상품의 유별
-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유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유별 증감량과 그 가액
- 4. 재물조정 후의 유별 현재량과 그 가액
- 5. 재물관리의 정확도(유별 총액과 증감액과의 대비)
-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증감품목(이하 "대차품목"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품목명세서를 제1항의 재물조정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09.9.29.]
제6절 자연감모
[편집]- 제39조(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 1. 곡물
- 2. 소금
- 3. 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 4. 휘발성 화학품
-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40조(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41조(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7절 손·망실처리 <개정 2009.9.29.>
[편집]- 제42조(손·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하였거나 관급(官給)한 경우에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장부에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을 적어 현재량·현재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④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임한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
- 3. 물품관리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군수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통보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43조(손·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44조(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1. 보험에의 가입
-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09.9.29.]
- 제46조(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국방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편집]- 제47조(판정의 청구)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편집]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편집]-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 [전문개정 2009.9.29.]
-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 [전문개정 2009.9.29.]
제2절 전비품의 검사
[편집]- [전문개정 2009.9.29.]
- 제52조(전비품검사위원회)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비품의 검사와 그 손·망실에 대한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비품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5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60조(결산의 확인) ①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61조(검사의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소속 부대의 전비품 관리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군의 소속 부대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제3절 삭제 <2009.9.29.>
[편집]- 제64조 삭제 <2009.9.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505호, 1988.8.16.> (물품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제11조 본문 믿 제12조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 제18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단서"로 한다.
-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 제50조 제1항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 ②생략
-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5조,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42> 내지 <327> 생략
- <141>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34호, 1995.12.22.>
-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8>생략
-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급이상의 공무원"을 "7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53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장관급장교 또는 3급이상의 공무원"을 "장관급장교·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한다.
- <60> 내지 <241>생략
- <59>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㉚까지 생략
- ⑪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1호, 2009.9.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여 또는 양도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수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전비품검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제53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 ⑥부터 ㉙까지 생략
- 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전비품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044호) (시행 2015.1.12)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202호) (시행 2011.10.15)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1751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4834호) (시행 1996.1.1)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2505호) (시행 1988.8.16)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0832호) (시행 1982.5.29)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7034호) (시행 1974.1.4)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5059호) (시행 1970.6.16)
- 대한민국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1864호) (시행 1964.8.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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