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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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시행: 1966. 4.29
  • 법률: 제1769호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용물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군용물등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2) 이 법에서 "군용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것(구성품·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 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4조 (군용시설등침입) (1) 군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5조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중한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6조 (검사의 수사지휘등)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법피적용자가 아닌 이 법 위반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관하군수사기관의 피의자의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769호, 1966.3.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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