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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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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10. 24.
일부개정: 2019. 04. 23.
약칭: 군용기인증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1) 비행기
2) 회전익항공기
3) 비행선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삭제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ㆍ개량하거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ㆍ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ㆍ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ㆍ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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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9560호, 2009. 04. 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착수하는 군용항공기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군용항공기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1559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2903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03. 29.> (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353호, 2019. 0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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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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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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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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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