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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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10. 24. |
일부개정: 2019. 04. 23. |
약칭: 군용기인증법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 2. “감항성(堪航性)”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군용항공기가 감항성을 가지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 4.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군용항공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사업
- 나.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
- 다. 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는 사업
-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 마. 삭제
-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ㆍ시험ㆍ수출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감항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군용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행 제한사항 및 비행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 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
- 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ㆍ개량하거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ㆍ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 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
-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
-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6. 삭제
-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
-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 또는 군용항공기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ㆍ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항인증을 받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용항공기 또는 그 부품ㆍ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ㆍ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 2. 제11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 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 4. 감항인증과 관련된 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항인증에 필요한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지원)
-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평가ㆍ분석ㆍ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및 그 부품ㆍ구성품을 제작ㆍ개조ㆍ개량 또는 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560호, 2009. 04. 0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행 후 착수하는 군용항공기 사업부터 적용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군용항공기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항인증 업무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1559호, 2012. 12. 18.>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2903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16호, 2016. 03. 29.> (항공안전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 ⑧ 부터 ㉓ 까지 생략
- 제5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353호, 2019. 04. 2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353호) (시행 2019. 10. 24.)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116호) (시행 2017. 03. 30.)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903호) (시행 2014. 12. 30.)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559호) (시행 2013. 03. 19.)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560호) (시행 2009. 08.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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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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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