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8843호)
보이기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군인보수법
- 시행: 2008. 1.17
- 법률: 제8843호
-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11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2조 (적용 범위) (1)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실역)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 (2)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4조 (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월)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강등·정직·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발효)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그러나 전역(전역)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제적)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5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17]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편집]- 제6조 (보수의 구분) (1)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 (2)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7조 (봉급) (1)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2)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 (3)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1) 계급별 승급(승급)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 (2)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초임)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환산)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병과)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 [전문개정 2008.1.17]
- 제10조 (가봉)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 2. 휴직 및 정직 기간
- 3. 구류 및 영창 기간
- (3)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전상)이나 공상(공상)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2조의2 (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3조 (가족수당) (1)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5조 (피복수당) 옷을 현품(현품)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상여김)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18조 (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여비)를 지급한다.
- 1. 출장·전속·부임
-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 3. 전역·귀가 등
- [전문개정 2008.1.17]
-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주재)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보칙 <개정 2008.1.17>
[편집]-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21조 (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22조 (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17]
- 제23조 삭제 <2008.1.17>
부칙
[편집]- 부칙 <제1338호,1963.5.1>
-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무 이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그중 다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 (3)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 (4) 준사관의 봉급 및 승급기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조정한다. 그러나, 조정된 봉급액이 이 법 시행 이전의 봉급액(직무수당을 포함한다)에 미달되는 자는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2628호,1973.10.1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0조의 개정사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29호,1974.12.26>
-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41호,1976.12.22>
-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별표 1]<%생략:별표1%>의 봉급기준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3113호,1978.12.5>
-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204호,1979.12.28>
-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03호,1980.12.31>
-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94호,198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류형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한 복무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3696호,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병역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 (6) 내지 (8) 생략
- 부칙 <제4091호,1989.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42호,1989.12.21>
-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81호,1993.12.9>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85호,199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 (6) 내지 (10)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생략
- (2) 군인보수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4839호,1994.12.31> 군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 [별표 2]의 계급란중 "일등상사"를 "원사"로, "이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부칙 <제6290호,2000.12.26> 군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본문, 동조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 제20조제1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4) 내지 (15) 생략
-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8150호, 2006.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초임호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8843호, 2008.1.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