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683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군인복지기금법

  • 시행: 2003. 1. 1
  • 법률: 제6836호

국방부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 02-748-6618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
2. 국가외의 자가 복지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기금재산의 매각대금, 금융기관에의 예탁이자등 기타의 수입금
  • 제5조 (차입금) (1)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
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군인에 대한 대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제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1) 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3) 삭제 <2002.12.30>
  • 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제11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62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