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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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1991년)]]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9.7.22.>
  • 제3조(수당액 지급액) ①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31., 2009.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2.28.]
  •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에 따른 기간 외에 7일(함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는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 제5조(지급일) 수당은 군인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방법) 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삭제 <2004.1.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821호, 2002.12.27.> (개정 2009.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인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군사동맹국으로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거나 파견되어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 군인 및 군무원이 최초로 파견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삭제 <2009.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 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22호, 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72호, 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57호, 20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33호, 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외로 파견되는 군인 및 군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61호, 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1>부터 <418>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제3조제1항관련)
  • [별표 2]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군인보수법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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