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호
- 일본인의 등기
제1조 일본에 국적을 유한 사람들은 경찰서를 통하여 군정청의 허가상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회 소재지로부터 십킬로 이상 거리에 려행함을 금함. 여사한 자는 일시적목적이 아니고는 여하한 거리의 려행이라도 차를 금하고 또한 동일 통행금지시간 전 반다시 기 정회구역내의 기 주소로 회환함을 요함
제2조 군정청에서 포고가 있을 때에는 일본에 국적을 유한 사람들은 당해 정회사무소에 등기할 사. 정총대는 여사한 등기를 매일 수합하여 기익일 정오 12시에 부, 면, 촌 사무소에 제출할 사. 부, 면, 촌장은 매 월요일 정오에 전주중에 수합한 등기를 도청비서과에 제출할 사, 도청은 지체없이 여사한 등기를 서울조선정부외사과에 제출할 사
제3조 본령은 도지사의 공포로 효력을 생함
제4조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유죄판결을 수한 때에는 재판소의 결정한 형벌에 처함
- 1945년 10월 8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0號
- 日本人의 登記
第1條 日本에 國籍을 有한 사람들은 警察署를 通하여 軍政廳의 許可狀을 要하지 아니하고 町會 所在地로부터 十킬로 以上 距離에 旅行함을 금함. 如斯한 자는 一時的目的이 아니고는 如何한 距離의 旅行이라도 此를 禁하고 또한 同日 통행금지시간 전 반다시 其 町會區域內의 其 住所로 回還함을 要함
第2條 軍政廳에서 布告가 있을 때에는 日本에 國籍을 有한 사람들은 當該 町會事務所에 登記할 事. 町總代는 如斯한 登記를 每日 收合하여 其翌日 正午 12時에 府, 面, 村 事務所에 提出할 事. 府, 面, 村長은 每 月曜日 正午에 前週中에 收合한 登記를 道廳秘書課에 提出할 事, 道廳은 遲滯없이 如斯한 登記를 서울朝鮮政府外事課에 提出할 事
第3條 本領은 道知事의 公布로 效力을 生함
第4條 本領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有罪判決을 受한 때에는 裁判所의 決定한 刑罰에 處함
- 一九四五年十月八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 一九四五年十月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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