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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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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호


최고소작료결정건
제1조 국가비상사태포고
제2조 최고소작료결정
제3조 최고액 이하의 소작료 계약은 무효
제4조 소작지 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무효
제5조 최고액 이하의 소작료 신계약
제6조 현존 소작계약의 제출
제7조 소작료의 현물지불에 관하여
제8조 본령의 시행시일
제9조 벌칙


제1조 국가비상사태포고
현행 계약에 의하여 소작인이 기전지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혹한 소작료 및 이율과 기결과로 소작인의 반노예화와 그 생활수단이 군정청의 목적인 수준하에 재한 이유로 조선에 국가비상사태의 존재를 자에 포고함
군정청의 실시한 수준은 조선인민에게 번영과 안정을 여하는 수준이다.


제2조 최고소작료결정
전지에 대한 소작인과 지주간의 현존한 계약, 협약 또는 약속은 아무리 성립, 증명이나 기록이 되었드라도 기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본령의 효력발생에 따라 개정함. 그리하여 전지와 자산의 점유 또는 사용 및 해자산에 포함된 현존건물, 작업장부속물, 자재, 설비 급 기구의 점유사용하는 소작료는 소작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현물, 금전 또는 여하한 형식으로 납입하든지 전지에 해소작인의 경작배양한 천연작물, 산물 급 ‘수확물로서 기후에 여하한 인이 예입하였든지’기총액의 3분지1(1/3)은 초과치 못함.


제3조 최고액 이하의 소작료 계약은 무효
현존 소작료 협약 또는 약속으로써 본령에 결정한 최고 3분지1보다 저한 소작료 납입을 정한 것은 기현존규정 급 약속을 종하여 기정식 종결할 때까지 전력을 계속할 사


제4조 소작지 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무효
현존 소작권의 유효기간에는 지주가 해소작권을 해제하려고 취사권이나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치 못함. 단 정당한 이유가 유하여 전지나 소작권 협약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 관리권이 유한 정식 지방재판소나 기타 법정에서 공판결정한 것은 차한에 불재함.


제5조 최고액 이하의 소작료 신계약
양잠과 기타 모종의 동식물의 재배 사육 또는 양성을 포함한 농업의 목적으로 전지의 점유 또는 사용하기 위한 협약이나 약속으로써 새로 체결한 것이나 연장한 것이나 갱신한 것을 물론하고 여하한 형식으로든지 본령의 최고 3분지1 이상의 소작료를 정한 것은 어떠한 재판소나 법정에서든지 불법이오 또 실행할 수 없음. 본령을 기롱하려하는 기도는 차를 본령 위반으로 간주함. 본령을 위반하는 협약이나 약속은 소작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소유자에게 대한 벌로 소정 최고소작료에서 기1할을 감하고 납입하기로 정하여 차를 계속함.


제6조 현존 소작계약의 제출
전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유한 이유로 협약이나 약속에 의하여 해재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위하여 소작료 또는 수입금을 징수할 정당한 권리를 유하거나 주장하는 자는 성문협약이 유할 시는 해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에 관한 해협약의 등본으로서 해자산소유자 서언하 정확하다고 증명한 것은 본령의 효력발생 후 60일 이내에 해공지를 등기한 토지 등기서에 제출할 사. 여기한 협약이나 약속이 기전부나 일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자산소유자는 해협약의 내용을 진술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기정확함을 서언하 증명한 서면을 소정기한 이내에 소정관서에 제출할 사. 조선내에서 하인이든지 소정한 기한 이내에 소정의 제출을 태만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해제출을 정당히 할 때까지 그 벌로 본령의 효력발생일에 현존한 구두계약이나 성문계약에 의한 해자산의 현점유자나 사용자는 해자산소유자에게 소작료나 수익금을 납할 의무없이 해계약년한의 잔존기간에 해점유 급 사용을 계속할 사. 그러하나 여기한 경우에는 현존협약 또는 약속에 의하여 지불기에 당한 소작료나 수입금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기정식설립한 최근의 대행기관에 납하여 해토지에 대한 세금을 수입케하고 이를 납입할 때마다 해대행기관의 정식서명한 영수증을 수할 사.


제7조 소작료의 현물지불에 관하여
소작료나 수익금을 본령에 의하여 수정된 현존협약이나 약속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요할 때에는 해소작료 또는 수익금을 해협약 또는 약속에 규정된 기한과 방법대로 자산소유자나 또는 본령 제6조에 의하여 조선정부에 납입할 사. 만일 현존협약 또는 약속에 소작료의 현물지불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기를 요하거나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해지불은 유통 정화로 환산하되 기액수는 조선정부의 현행환산 최저가격을 초과치 말 것이고 그러한 환산가격이 무할때에는 소작료 현물을 지불하는 곳에서 해산물의 현행정당한 시가를 초과하지 말 사. 소작료의 현금지불액수에 대하여 소작인과 자산소유자 간에 쟁론이 생할 시에는 해현물 소작료를 최□한 조선정부창고에 토지 소유자의 회계로 임치하여서 기의무를 필하되 기액수는 협약이나 약속의 규정 또는 본령 소정최고 3분지1을 초과치 말 사.


제8조 본령의 시행시일
본령은 1945년 10월 5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


제9조 벌칙
본령의 의도를 기피하거나 허위한 진술 또는 보고를 하는 등 본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재판소 소정형벌에 처함


1945년 10월 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9號


最高小作料決定件
第1條 國家非常事態布告
第2條 最高小作料決定
第3條 最高額 以下의 小作料 契約은 無效
第4條 小作地 契約의 一方的 解除는 無效
第5條 最高額 以下의 小作料 新契約
第6條 現存 小作契約의 提出
第7條 小作料의 現物支拂에 關하여
第8條 本令의 施行時日
第9條 罰則


第1條 國家非常事態布告
현행 계약에 의하여 소작인이 其田地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혹한 小作料 및 이율과 其結果로 소작인의 반노예화와 그 생활수단이 군정청의 목적인 수준하에 在한 이유로 조선에 국가비상사태의 존재를 玆에 포고함
군정청의 실시한 수준은 조선인민에게 번영과 안정을 與하는 수준이다.


第2條 最高小作料決定
田地에 대한 소작인과 지주간의 현존한 계약, 협약 또는 약속은 아무리 성립, 증명이나 기록이 되었드라도 其性質 여하를 불문하고 本領의 효력발생에 따라 개정함. 그리하여 田地와 자산의 점유 또는 사용 및 該資産에 포함된 현존건물, 작업장부속물, 자재, 설비 及 기구의 점유사용하는 소작료는 소작인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현물, 금전 또는 여하한 형식으로 납입하든지 田地에 該小作人의 경작배양한 천연작물, 산물 及 ‘수확물로서 其後에 여하한 人이 刈入하였든지’ 其總額의 3분지1(1/3)은 초과치 못함.


第3條 最高額 以下의 小作料 契約은 無效
현존 소작료 협약 또는 약속으로써 本領에 결정한 최고 3분지1보다 低한 소작료 납입을 정한 것은 其現存規程 及 약속을 從하여 其正式 終結할 때까지 전력을 계속할 事


第4條 小作地 契約의 一方的 解除는 無效
현존 소작권의 유효기간에는 지주가 該小作權을 해제하려고 取捨權이나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치 못함. 단 정당한 이유가 有하여 田地나 소작권 협약에 관한 쟁의에 대하여 관리권이 有한 정식 지방재판소나 기타 법정에서 공판결정한 것은 此限에 不在함.


第5條 最高額 以下의 小作料 新契約
양잠과 기타 모종의 동식물의 재배 사육 또는 양성을 포함한 농업의 목적으로 田地의 점유 또는 사용하기 위한 협약이나 약속으로써 새로 체결한 것이나 연장한 것이나 갱신한 것을 물론하고 여하한 형식으로든지 本領의 최고 3분지1 이상의 소작료를 정한 것은 어떠한 재판소나 법정에서든지 불법이오 또 실행할 수 없음. 本領을 欺弄하려하는 기도는 此를 本領 위반으로 간주함. 本領을 위반하는 협약이나 약속은 소작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산소유자에게 대한 벌로 소정 최고소작료에서 其1割을 감하고 납입하기로 정하여 此를 계속함.


第6條 現存 小作契約의 提出
田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有한 이유로 협약이나 약속에 의하여 該財産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위하여 소작료 또는 수입금을 징수할 정당한 권리를 有하거나 주장하는 자는 성문협약이 有할 시는 該財産의 점유 또는 사용에 관한 該協約의 謄本으로서 該資産所有者 誓言下 정확하다고 증명한 것은 本領의 효력발생 후 60일 이내에 該公地를 등기한 토지 등기서에 제출할 事. 如欺한 협약이나 약속이 其全部나 일부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자가 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자산소유자는 該協約의 내용을 진술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其正確함을 誓言下 증명한 서면을 소정기한 이내에 소정관서에 제출할 事. 조선내에서 何人이든지 소정한 기한 이내에 소정의 제출을 태만하는 자는 本領에 의하여 該提出을 정당히 할 때까지 그 벌로 本領의 효력발생일에 현존한 구두계약이나 성문계약에 의한 該資産의 현점유자나 사용자는 該資産所有者에게 소작료나 수익금을 納할 의무없이 該契約年限의 잔존기간에 該占有 及 사용을 계속할 事. 그러하나 如欺한 경우에는 현존협약 또는 약속에 의하여 지불기에 當한 소작료나 수입금은 조선정부에 대하여 其正式設立한 최근의 대행기관에 納하여 該土地에 대한 세금을 수입케하고 이를 납입할 때마다 該代行機關의 정식서명한 영수증을 受할 事.


第7條 小作料의 現物支拂에 關하여
소작료나 수익금을 本領에 의하여 수정된 현존협약이나 약속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요할 때에는 該小作料 또는 수익금을 該協約 또는 약속에 규정된 기한과 방법대로 자산소유자나 또는 本領 第6條에 의하여 조선정부에 납입할 事. 만일 현존협약 또는 약속에 소작료의 현물지불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불하기를 요하거나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該支拂은 유통 正貨로 환산하되 其額數는 조선정부의 현행환산 최저가격을 초과치 말 것이고 그러한 환산가격이 無할때에는 소작료 현물을 지불하는 곳에서 該産物의 현행정당한 시가를 초과하지 말 事. 소작료의 현금지불액수에 대하여 소작인과 자산소유자 간에 쟁론이 생할 시에는 該現物 소작료를 最□한 조선정부창고에 토지 소유자의 회계로 任置하여서 其義務를 畢하되 其額數는 협약이나 약속의 규정 또는 本領 소정최고 3분지1을 초과치 말 事.


第8條 本令의 施行時日
本領은 1945年 10月 5日 夜半에 효력을 生함


第9條 罰則
本令의 의도를 기피하거나 허위한 진술 또는 보고를 하는 등 本領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재판소 소정형벌에 처함


一九四五年十月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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