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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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8호


1. 조선정부관방외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2. 관방총무과의 외사부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외사과에 인도함

3.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4. 재무국재산관리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에 인도함


1945년 10월 1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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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 第8號


1. 朝鮮政府官房外事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2. 官房總務課의 外事部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外事課에 引導함

3.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4. 財務局財產管理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에 引導함


一九四五年十月一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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