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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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1호
- 세령의개정
제1조 세령 급 세솔의 개정
가. 물품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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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8호 조선물품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경히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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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종
- 갑 류 100분지 30
- 을 류 100분지 20
- 병 류 100분지 10
- 정 류 100분 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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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종
- 갑 류 100분지 30
- 을 류 100분지 20
- 병 류 100분지 10
- 정 류 100분 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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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8호 조선물품세령(개정)에 기재된 세표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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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종
- 을 류 제8, 17, 20, 2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 병 류 제23, 24, 25, 27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모자류는 자에 제22호에서 삭제됨.
- 정 류 제28, 29호는 자에 전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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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종
- 갑 류 제15호는 석감, 치마분, 련치마, 치쇄자 이외의 화장품으로 개정함.
- 을 류 제18, 24, 30, 34, 35호는 자에 전부 삭제됨. 롱은 자에 제28호에서 삭제됨. 아동용은 제29호에서 삭제됨. 제37호는 미를 포함한 것 이외의 과자로 개정함. 제31호는 자에 장식용 칠기, 도기 급 초자기로 개정함.
- 병 류 제41, 53, 54, 55, 56, 58, 59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 정 류 제64, 66, 68, 70, 7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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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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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제2호는 자에 미를 포함한 과자 이외의 포도당 급 맥아당으로 개정함. 제5호에는 자에 「미를 포함한 과자는 소매 가격의 100분지100의 세를 과함」이라는 구절을 추가함.
나. 사당 소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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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3월 30일부 제13호 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다. 유흥 음식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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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9호 조선유흥음식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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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류 기생 허가 있는 요리점‥매 인 당 20원 이상의 요리‥요금 전액의 100분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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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 류 기생 허가없는 요리점‥매 인 당 2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기생 허가없는 요리점·기생을 데리고 와서 유흥하는 객‥요금 전액의 100분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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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 종 매 인 당 1일 30원 이상의 숙박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10
라. 입장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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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O년 3월 31일부 제령 제22호 조선입장세령(개정)은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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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종 2원 50전 이상의 입장료, 입장료 전액의 100분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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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종 당구장의 입장료, 입장료의 100분지 30, 마작구악부, 무답장, 꼴푸장은 입장료의 100분지 50, 빙장, 탁구장, 사궁장, 사격장의 입장세는 자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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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종 이익 없이(비영업적) 공개하는 행사의 특별 입장세는 자에 폐지함.
마. 특별행위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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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3월 31일부 제령 제8호 특별행위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경히 좌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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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촬영, 현상, 소부, 소증에 대한 2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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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리발소 급 미용원, 15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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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종 의류의 염색 급 자수, 7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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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종 양복사립, 7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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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종 회화액연조립 급 장식, 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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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종 인쇄 급 제본세는 자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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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종 악기, 사진기, 축음기 등의 수선, 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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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종 금융 기관의 보호 기탁, 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바. 광고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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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3월 24일부 제령 제20호 조선광고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사. 골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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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4월 05일부 제령 제1호 조선골패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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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푸 1조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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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패 1조에 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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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작 1조에 100원
아. 건축세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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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2호 조선건축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제2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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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발포일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8월 31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8월 3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一號
- 稅令의改正
第一條 稅令 及 稅率의 改正
가. 物品稅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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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九四O年 三月 三一日附 制令 第一八號 朝鮮物品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更히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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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第 一 種
- 甲 類 百分之 三O
- 乙 類 百分之 二O
- 丙 類 百分之 一O
- 丁 類 百 分 之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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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第 二 種
- 甲 類 百分之 三O
- 乙 類 百分之 二O
- 丙 類 百分之 一O
- 丁 類 百 分 之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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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一九四O年 三月 三一日附 制令 第一八號 朝鮮物品稅令(改正)에 記載된 稅表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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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第 一 種
- 乙 類 第八, 一七, 二O, 二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 丙 類 第二三, 二四, 二五, 二七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帽子類는 玆에 第二二號에서 削除됨.
- 丁 類 第二八, 二九號는 玆에 全部 削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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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第 二 種
- 甲 類 第一五號는 石鹼, 齒磨粉, 煉齒磨, 齒刷子 以外의 化粧品으로 改正함.
- 乙 類 第一八, 二四, 三O, 三四, 三五號는 玆에 全部 削除됨. 籠은 玆에 第二八號에서 削除됨. 兒童用은 第二九號에서 削除됨. 第三七號는 米를 包含한 것 以外의 菓子로 改正함. 第三一號는 玆에 裝飾用 漆器, 陶器 及 硝子器로 改正함.
- 丙 類 第四一,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八, 五九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 丁 類 第六四, 六六, 六八, 七O, 七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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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第 三 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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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第二號는 玆에 米를 包含한 菓子 以外의 葡萄糖 及 麥芽糖으로 改正함. 第五號에는 玆에 「米를 包含한 菓子는 小賣 價格의 百分之百의 稅를 課함」이라는 句節을 追加함.
나. 砂糖 消費稅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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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O二年 三月 三十日附 第十三號 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다. 遊興 飮食稅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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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一九號 朝鮮遊興飮食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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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甲 類 妓生 許可 있는 料理店‥每 人 當 二十圓 以上의 料理‥料金 全額의 百分之三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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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乙 類 妓生 許可없는 料理店‥每 人 當 二十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 二十 妓生 許可없는 料理店·妓生을 데리고 와서 遊興하는 客‥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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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丙 種 每 人 當 一日 三十圓 以上의 宿泊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라. 入場稅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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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二二號 朝鮮入場稅令(改正)은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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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第 一 種 二圓 五十錢 以上의 入場料, 入場料 全額의 百分之 三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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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第 二 種 撞球場의 入場料, 入場料의 百分之 三十, 麻雀俱樂部, 舞踏場, 꼴푸場은 入場料의 百分之 五十, 氷場, 卓球場, 射弓場, 射擊場의 入場稅는 玆에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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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第 三 種 利益 없이(非營業的) 公開하는 行事의 特別 入場稅는 玆에 廢止함.
마. 特別行爲稅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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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五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八號 特別行爲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更히 左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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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第一種 撮影, 現象, 燒付, 燒增에 對한 二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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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第二種 理髮所 及 美容院, 一五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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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第三種 衣類의 染色 及 刺繡, 七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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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第四種 洋服仕立, 七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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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第五種 繪畵額緣組立 及 裝飾, 料金 全額의 百分之 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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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第六種 印刷 及 製本稅는 玆에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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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第七種 樂器, 寫眞器, 蓄音機 等의 修繕, 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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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第八種 金融 機關의 保護 寄託, 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바. 廣告稅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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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二年 三月 二四日附 制令 第二O號 朝鮮廣告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사. 骨牌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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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三一年 四月 十五日附 制令 第一號 朝鮮骨牌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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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트럼푸 一組에 五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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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骨牌 一組에 十五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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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麻雀 一組에 百圓
아. 建築稅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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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十二號 朝鮮建築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第二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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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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