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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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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1호

세령의개정


제1조 세령 급 세솔의 개정

가. 물품세 개정

    1.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8호 조선물품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경히 좌기와 여히 개정됨.
    (1) 제 1 종
갑 류 100분지 30
을 류 100분지 20
병 류 100분지 10
정 류 100분 지 5
    (2) 제 2 종
갑 류 100분지 30
을 류 100분지 20
병 류 100분지 10
정 류 100분 지 5
    2.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8호 조선물품세령(개정)에 기재된 세표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1) 제 1 종
    을 류 제8, 17, 20, 2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병 류 제23, 24, 25, 27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모자류는 자에 제22호에서 삭제됨.
    정 류 제28, 29호는 자에 전부 삭제됨.
    (2) 제 2 종
    갑 류 제15호는 석감, 치마분, 련치마, 치쇄자 이외의 화장품으로 개정함.
    을 류 제18, 24, 30, 34, 35호는 자에 전부 삭제됨. 롱은 자에 제28호에서 삭제됨. 아동용은 제29호에서 삭제됨. 제37호는 미를 포함한 것 이외의 과자로 개정함. 제31호는 자에 장식용 칠기, 도기 급 초자기로 개정함.
    병 류 제41, 53, 54, 55, 56, 58, 59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정 류 제64, 66, 68, 70, 7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3) 제 3 종
    제1호는 자에 전부 삭제함. 제2호는 자에 미를 포함한 과자 이외의 포도당 급 맥아당으로 개정함. 제5호에는 자에 「미를 포함한 과자는 소매 가격의 100분지100의 세를 과함」이라는 구절을 추가함.

나. 사당 소비세 폐지

    1902년 3월 30일부 제13호 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다. 유흥 음식세 개정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9호 조선유흥음식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1) 갑 류 기생 허가 있는 요리점‥매 인 당 20원 이상의 요리‥요금 전액의 100분지30
    (2) 을 류 기생 허가없는 요리점‥매 인 당 2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기생 허가없는 요리점·기생을 데리고 와서 유흥하는 객‥요금 전액의 100분지20
    (3) 병 종 매 인 당 1일 30원 이상의 숙박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10

라. 입장세 개정

    194O년 3월 31일부 제령 제22호 조선입장세령(개정)은 좌기와 여히 개정됨.
    (1) 제 1 종 2원 50전 이상의 입장료, 입장료 전액의 100분지 30.
    (2) 제 2 종 당구장의 입장료, 입장료의 100분지 30, 마작구악부, 무답장, 꼴푸장은 입장료의 100분지 50, 빙장, 탁구장, 사궁장, 사격장의 입장세는 자에 폐지함..
    (3) 제 3 종 이익 없이(비영업적) 공개하는 행사의 특별 입장세는 자에 폐지함.

마. 특별행위세 개정

    1945년 3월 31일부 제령 제8호 특별행위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경히 좌와 여히 개정됨.
    (1) 제1종 촬영, 현상, 소부, 소증에 대한 2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2) 제2종 리발소 급 미용원, 15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3) 제3종 의류의 염색 급 자수, 7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4) 제4종 양복사립, 70원 이상의 요금‥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5) 제5종 회화액연조립 급 장식, 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6) 제6종 인쇄 급 제본세는 자에 폐지함.
    (7) 제7종 악기, 사진기, 축음기 등의 수선, 요금 전액의 100분지 10
    (8) 제8종 금융 기관의 보호 기탁, 요금 전액의 100분지 20

바. 광고세 폐지

    1942년 3월 24일부 제령 제20호 조선광고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사. 골패세

    1931년 4월 05일부 제령 제1호 조선골패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함.
    (1) 트럼푸 1조에 5원
    (2) 골패 1조에 15원
    (3) 마작 1조에 100원

아. 건축세의 폐지

    1940년 3월 31일부 제령 제12호 조선건축세령(개정)에 규정된 세솔은 자에 폐지함.


제2조 시행기일

    본 령은 발포일에 효력을 생함.


1946년 8월 3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一號

稅令의改正


第一條 稅令 及 稅率의 改正

가. 物品稅 改正

    1. 一九四O年 三月 三一日附 制令 第一八號 朝鮮物品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更히 左記와 如히 改正됨.
    (一) 第 一 種
甲 類 百分之 三O
乙 類 百分之 二O
丙 類 百分之 一O
丁 類 百 分 之 五
    (二) 第 二 種
甲 類 百分之 三O
乙 類 百分之 二O
丙 類 百分之 一O
丁 類 百 分 之 五
    2. 一九四O年 三月 三一日附 制令 第一八號 朝鮮物品稅令(改正)에 記載된 稅表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一) 第 一 種
    乙 類 第八, 一七, 二O, 二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丙 類 第二三, 二四, 二五, 二七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帽子類는 玆에 第二二號에서 削除됨.
    丁 類 第二八, 二九號는 玆에 全部 削除됨.
    (二) 第 二 種
    甲 類 第一五號는 石鹼, 齒磨粉, 煉齒磨, 齒刷子 以外의 化粧品으로 改正함.
    乙 類 第一八, 二四, 三O, 三四, 三五號는 玆에 全部 削除됨. 籠은 玆에 第二八號에서 削除됨. 兒童用은 第二九號에서 削除됨. 第三七號는 米를 包含한 것 以外의 菓子로 改正함. 第三一號는 玆에 裝飾用 漆器, 陶器 及 硝子器로 改正함.
    丙 類 第四一,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八, 五九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丁 類 第六四, 六六, 六八, 七O, 七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三) 第 三 種
    第一號는 玆에 全部 削除함. 第二號는 玆에 米를 包含한 菓子 以外의 葡萄糖 及 麥芽糖으로 改正함. 第五號에는 玆에 「米를 包含한 菓子는 小賣 價格의 百分之百의 稅를 課함」이라는 句節을 追加함.

나. 砂糖 消費稅 廢止

    一九O二年 三月 三十日附 第十三號 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다. 遊興 飮食稅 改正

    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一九號 朝鮮遊興飮食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一) 甲 類 妓生 許可 있는 料理店‥每 人 當 二十圓 以上의 料理‥料金 全額의 百分之三十
    (二) 乙 類 妓生 許可없는 料理店‥每 人 當 二十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 二十 妓生 許可없는 料理店·妓生을 데리고 와서 遊興하는 客‥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三) 丙 種 每 人 當 一日 三十圓 以上의 宿泊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라. 入場稅 改正

    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二二號 朝鮮入場稅令(改正)은 左記와 如히 改正됨.
    (一) 第 一 種 二圓 五十錢 以上의 入場料, 入場料 全額의 百分之 三十.
    (二) 第 二 種 撞球場의 入場料, 入場料의 百分之 三十, 麻雀俱樂部, 舞踏場, 꼴푸場은 入場料의 百分之 五十, 氷場, 卓球場, 射弓場, 射擊場의 入場稅는 玆에 廢止함..
    (三) 第 三 種 利益 없이(非營業的) 公開하는 行事의 特別 入場稅는 玆에 廢止함.

마. 特別行爲稅 改正

    一九四五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八號 特別行爲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更히 左와 如히 改正됨.
    (一) 第一種 撮影, 現象, 燒付, 燒增에 對한 二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二) 第二種 理髮所 及 美容院, 一五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三) 第三種 衣類의 染色 及 刺繡, 七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四) 第四種 洋服仕立, 七O圓 以上의 料金‥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五) 第五種 繪畵額緣組立 及 裝飾, 料金 全額의 百分之 二十
    (六) 第六種 印刷 及 製本稅는 玆에 廢止함.
    (七) 第七種 樂器, 寫眞器, 蓄音機 等의 修繕, 料金 全額의 百分之十
    (八) 第八種 金融 機關의 保護 寄託, 料金 全額의 百分之二十

바. 廣告稅 廢止

    一九四二年 三月 二四日附 制令 第二O號 朝鮮廣告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사. 骨牌稅

    一九三一年 四月 十五日附 制令 第一號 朝鮮骨牌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함.
    (一) 트럼푸 一組에 五圓
    (二) 骨牌 一組에 十五圓
    (三) 麻雀 一組에 百圓

아. 建築稅의 廢止

    一九四O年 三月 三十一日附 制令 第十二號 朝鮮建築稅令(改正)에 規定된 稅率은 玆에 廢止함.


第二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八月三十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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