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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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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0호

조선상공회의소령의 폐지


제1조 목적

    본령의 목적은 지정된 상공회의소의 필요 사원, 설립인가 급 임의회원에 관한 기존규정을 폐지함에 있음.


제2조 법규의 폐지 급 보류규정

    (가) 법규의 폐지
    (1) 1944년 8월 18일부 부령 제300호(조선상공회의소령)은 자에 폐지됨
    (2) 1944년 8월 18일부 부령 제300호(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에 관한 부령)는 자에 폐지함
    (나) 보유규정
    본령은 1931년 5월 10일부 부령 제4호(조선상공회의소령) 우는 기에 관한 여하한 조항이라도 재정하려 하지 않고도 해석되지도 않음


제3조 유효기일

    본령은 공포한지 10일 후에 유효함


1946년 7월 25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號

朝鮮商工會議所令의 廢止


第一條 目的

    本令의 目的은 指定된 商工會議所의 必要 社員, 設立認可 及 任意會員에 關한 旣存規定을 廢止함에 있음.


第二條 法規의 廢止 及 保留規定

    (가) 法規의 廢止
    (一) 一九四四년 八월 十八日附 府令 第三百號(朝鮮商工會議所令)은 玆에 廢止됨
    (二) 一九四四년 八월 十八日附 府令 第三百號(朝鮮商工會議所令 施行에 관한 府令)는 玆에 廢止함
    (나) 保有規定
    本領은 一九三一년 五월 十日附 府令 第四號(朝鮮商工會議所令) 又는 其에 關한 如何한 條項이라도 再定하려 하지 않고도 解釋되지도 않음


第三條 有效期日

    本領은 公布한지 十日 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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