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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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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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9호

우편, 전신 급 전화료


제1조 규정으로의 기존요금 개정

    우편, 전신 급 전화료에 관한 모든 법률, 명령, 규정지령, 훈령은 체신부장이 차 법령에 의하여 발포할 규정으로 대치, 개정 급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함


제2조 규정의 제정 급 공포

    조선정부 체신부장은 우편, 전신 급 전화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여사한 규정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여 관보에 공포되며 법적 효력이 생함


제3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함


1946년 7월 1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九號

郵便, 電信 及電話料


第一條 規程으로의 旣存料金 改正

    郵便, 電信 及 電話料에 관한 모든 法律, 命令, 規定指令, 訓令은 遞信部長이 此 法令에 의하여 發布할 規程으로 代置, 改正 及 廢止될 때까지 效力이 有함


第二條 規程의 制定 及 公布

    朝鮮政府 遞信部長은 郵便, 電信 及 電話料에 관한 規程을 制定함 如斯한 規程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여 官報에 公布되며 法的 效力이 生함


第三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와 同時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七月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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