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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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8호
- 상무부에 무역국 급 상무국의 설치, 법령 제82호의 개정
제1조 무역국 급 상무국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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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 급 상무국을 자에 조선 정부 상무부 내에 설치함. 조선 정부 상무부의 상무국은 자에 폐지함. 상무국의 제반 임무 급 직능은 이하 규정된 직능 급 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야 자에 설치된 각 국에 이관함. 상무국의 모든 조선인 직원은 조선 인사행정처의 동의를 득하야 상무부장의 명령에 의하야 자에 설치된 각 국에 이관됨.
제2조 무역국의 직능 급 임무, 법령 제82호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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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은 좌기 직능 급 임무를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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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정장관의 정책 급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의 제한 급 기타 제 법규 내에서 외국무역의 계획을 수립하고 급 외국 무역상의 일반관리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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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 제1조로부터 제4조에 의하야 외국무역을 통제 급 허가하는대 군정청의 유권대리인으로서 행위함. 1946년 5월 17일부 법령 제82호 제2조로부터 제4조 내의 상무국이라는 어구는 자에 무역국이라고 개정함.
제3조 상무국의 직능,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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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의 정책 급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의 제한 급 기타 제 법규 내에서 국내 상업계획을 수립하고 급 국내 상업상의 일반감독과 통제를 행하고 도량형의 정확한 표준을 관리하는 직능과 임무를 향유함.
제4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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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발포한지 10일 후부터 유효함.
- 1946년 7월 11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1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八號
- 商務部에 貿易局 及 商務局의 설치, 法令 第八十二號의 改正
第一條 貿易局 及 商務局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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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局 及 商務局을 玆에 朝鮮 政府 商務部 內에 設置함. 朝鮮 政府 商務部의 商務局은 玆에 廢止함. 商務局의 諸般 任務 及 職能은 以下 規定된 職能 及 任務를 有效하게 遂行하기 爲하야 玆에 設置된 各 局에 移管함. 商務局의 모든 朝鮮人 職員은 朝鮮 人事行政處의 同意를 得하야 商務部長의 命令에 依하야 玆에 設置된 各 局에 移管됨.
第二條 貿易局의 職能 及 任務, 法令 第八十二號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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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局은 左記 職能 及 任務를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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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軍政長官의 政策 及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附 法令 第九十號의 制限 及 其他 諸 法規 內에서 外國貿易의 計劃을 樹立하고 及 外國 貿易上의 一般管理를 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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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一九四六年 一月 三十附 法令 第三十九號 第一條로부터 第四條에 依하야 外國貿易을 統制 及 許可하는대 軍政廳의 有權代理人으로서 行爲함. 一九四六年 五月 十七日附 法令 第八十二號 第二條로부터 第四條 內의 商務局이라는 語句는 玆에 貿易局이라고 改正함.
第三條 商務局의 職能,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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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政廳의 政策 及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附 法令 第九十號의 制限 及 其他 諸 法規 內에서 國內 商業計劃을 樹立하고 及 國內 商業上의 一般監督과 統制를 行하고 度量衡의 正確한 標準을 管理하는 職能과 任務를 享有함.
第四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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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은 發布한지 十日 後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七月十一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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