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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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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0호

경제통제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경제 통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조선정부 각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백히 하고 직무 급 관계를 정의함에 재함.

제2조 중앙경제위원회

(가) 창설 급 기구
중앙경제위원회를 자에 창설함. 기는 위원장상임간사 급 농무, 상무, 재무, 운수 각 부장을 합한 6명으로 구성함. 위원장 급 상임 간사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임의로 직무를 수행함.

위원장은 위원회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위하여 근무하는 정부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나) 직무 급 기능
차 위원회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1. 경제 통제에 관한 모든 정부기관의 정책 기획 급 활동을 조정하여 군정장관을 보좌함.
2. 국가 경제 기획, 생산 가능량 급 목표, 수입 급 수출품의 품질 급 양의 결정, 생산자의 재료 설비, 기계, 장치, 동력, 연료 급 노무의 배치, 수입 급 지방 생산품의 배급 급 이용, 가격의 안정 급 소비자 물품의 한정 배급 급 공급 불족 물품의 수집 또는 통제를 행함.
3. 가격, 생산, 배급 노무에 영향을 및이는 모든 경제 통제를 발전시키고 감독하며,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되도록 군정청 전체를 통하여 여차한 통제의 제정을 발전시키고 감독함.
4. 그가 기획하고 있는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상호 관계시키며 또 군정장관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함.
5.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군정청의 모든 대리기관에 의한 경제 행위를 지배하는 정책을 수주하고 또 여사한 행위를 성취하는 방법을 지시함에 필요한 규칙 지시 급 명령을 발포함.
(다) 규칙의 발표
중앙경제위원회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되고 법률의 효력을 생함.

제3조 조선경제자문위원회

(가) 법령 제53호제3조의 폐지
1946년 2월 20일부 법령 제53호제3조는 자에 폐지함.
(나) 직무 급 기능
조선경제자문위원장 소집에 의하여 개최하고 경제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요구에 따라 군정장관 급 중앙경제위원회에 의견과 조력을 제공함.

제4조 중앙가격행정처

(가) 창설 급 기구
중앙가격행정처를 자에 창설함. 기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여 임의로 직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가격행정관으로 구성됨. 행정관을 행정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정부의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나) 직무 급 기능
차 행정처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1. 정책, 계획을 중앙경제위원회의 정책, 기획 계획에 일치하게 함.
2. 상관적 가격 안정의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에 관한 제안을 함.
3. 가격 정책 급 계획에 관련이 있는 조선정부의 모든 행정부서, 대리기관 급 보조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급 그들과의 관계를 제정함.
4. 중앙경제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된 가격 원칙 급 정칙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정책 급 계획에 관한 기타 방법을 수립하고 또 여사한 방법의 시행을 지시함.
(다) 규칙의 발표
중앙가격통제회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5조 중앙식량행정처

(가) 창설 급 기구
중앙식량행정처가 자에 창설됨. 기는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여 임의로 직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식량행정관으로 구성됨. 행정관은 행정처 보좌역 급 직원의 임명, 급여, 정직, 해직을 결정할 권한을 형유함. 정부에 유급 관리는 여사한 근무에 대하여 추가 보수를 득하지 못함.
(나) 직무 급 기능
차 행정처는 좌기 각 항을 수행할 사.
1. 기 정책, 기획 급 계획을 경제위원회의 정책, 기획, 계획에 일치케 함.
2. 곡물 기타 식량에 대한 수집, 이동 급 저장의 수속을 포함한 사람 급 동물의 모든 식량 급 음료의 획득, 공급, 배당, 분배 급 한정 배급에 대하여 제안함.
3. 식량 정책 급 계획에 관련이 있는 조선정부에 모든 행정부서대리기관 급 보조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제정함.
4. 식량 정책 급 계획에 관한 방법을 수립하고 또 여사한 방법의 시행을 지시함.
(다) 규칙의 발표
중앙식량행정처의 규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여 관보에 발표하고 법률의 효력을 발생함.

제6조 법률폐지, 보류조항

(가) 일반고시(자 제1호- 지 제6호)의 폐지
일반고시 자 제1호 ― 지 제6호는 모다 자에 폐지됨. 단, 좌기 사항이 규정됨.
1. 본 규칙은 여사한 일반고시에 의하여 해산된 단체 조직체의 재생 또는 무효로 된 여하한 법률, 규칙, 조례 법령의 재제정을 의도하지 안코 또 그러케 해석되어서 안됨.
2. 조선석탄배급회사(자에 조선(코리아)석탄배급회사라고 개칭함)는 군정청 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석탄배급회사는 유연탄, 무연탄, 력청(연료용)을 획득, 저장, 배당, 한정 배급 판매 급 분배하고 배급업자를 허가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3. 조선수산회사는 군정청 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급 중앙식량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수산회사는 수산물(각종의 수중생물, 동물, 식물을 포함함) 급 어획 설비 기구, 부속품, 생선 기타 각종의 수중생물을 포획 또는 보존함에 사용 또는 응용되는 물품 기구를 획득, 저장, 배당, 한정 배급, 판매 급 배분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4. 석유배급대행소는 군정청대리기관으로서 존속함.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는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석유배급대행소는 석유 급 석유 생산품을 획득, 저장, 배당, 한정배급, 판매 급 배분하고 배급업자를 허가하며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나) 법령 제62호의 폐지, 약품 최고가격 등의 계속 유효
1946년 3월 29일부 법령 제62호는 자에 폐지됨. 단, 좌기 사항이 규정됨.
1. 1946년 5월 2일부 보건후생부명령 제1호는 자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기 명령의 규정 급 기의 첨부된 가격표의 표시된 가격은 중앙가격행정처의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시까지 완전 유효함.
2. 보건후생부장은 중앙경제위원회 급 중앙가격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계획 또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여 약품, 약제, 제약 급 의업 또는 보건 사무에 사용되는(파생물, 혼합물, 또는 여사한 물질을 함유한 물질) 기타 상품목의 생산 획득, 저장, 한정 배급, 배당 배분의 관련되는 모든 필요한 통제를 수립하고 생산자, 제작자, 판매업자, 배급업자, 급 약제사를 허가하고 또 군정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된 여사한 일에 관계된 사무에 종사함.

제7조 정책 급 사업의 정합

조선정부에 모든 행정부서 대리기관, 보조기관은 기 정책, 기획 급 직무 수행을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급 중앙식량행정처의 정책, 기획 급 직무 수행에 적응시키며 일치시킬 것.

제8조 형벌

법률의 효력을 유하는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중앙식량행정처에 의하여 발포된 규칙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소정 형벌에 처함.

제9조 시행기일

본 영은 발포일에 효력을 발생함.


1946년 5월 28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號

經濟統制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經濟 統制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朝鮮政府 各 機關의 責任 範圍를 明白히 하고 職務 及 關係를 定義함에 在함.

第二條 中央經濟委員會

(가) 創設 及 機構
中央經濟委員會를 玆에 創設함. 其는 委員長常任幹事 及 農務, 商務, 財務, 運輸 各 部長을 合한 六名으로 構成함. 委員長 及 常任 幹事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고 任意로 職務를 遂行함.

委員長은 委員會의 補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免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委員會 또는 委員會를 爲하여 勤務하는 政府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나) 職務 及 機能
此 委員會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一. 經濟 統制에 關한 모든 政府機關의 政策 企劃 及 活動을 調停하여 軍政長官을 補佐함.
二. 國家 經濟 企劃, 生産 可能量 及 目標, 輸入 及 輸出品의 品質 及 量의 決定, 生産者의 材料 設備, 機械, 裝置, 動力, 燃料 及 勞務의 配置, 輸入 及 地方 生産品의 配給 及 利用, 價格의 安定 及 消費者 物品의 限定 配給 及 供給 不足 物品의 收集 또는 統制를 行함.
三. 價格, 生産, 配給 勞務에 影響을 및이는 모든 經濟 統制를 發展시키고 監督하며,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附與되도록 軍政廳 全體를 通하여 如此한 統制의 齊整을 發展시키고 監督함.
四. 그가 企劃하고 있는 計劃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 分析하고 相互 關係시키며 또 軍政長官의 使用에 供할 수 있도록 함.
五.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軍政廳의 모든 代理機關에 依한 經濟 行爲를 支配하는 政策을 樹主하고 또 如斯한 行爲를 成就하는 方法을 指示함에 必要한 規則 指示 及 命令을 發布함.
(다) 規則의 發表
中央經濟委員會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되고 法律의 效力을 生함.

第三條 朝鮮經濟諮問委員會

(가) 法令 第五十三號 第三條의 廢止
一九四六年二月二十日附 法令 第五十三號 第三條는 玆에 廢止함.
(나) 職務 及 機能
朝鮮經濟諮問委員長 召集에 依하여 開催하고 經濟 問題에 關하여 硏究를 하고 要求에 따라 軍政長官 及 中央經濟委員會에 意見과 助力을 提供함.

第四條 中央價格行政處

(가) 創設 及 機構
中央價格行政處를 玆에 創設함. 其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여 任意로 職務 處理를 할 수 있는 中央價格行政官으로 構成됨. 行政官을 行政處 補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解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政府의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나) 職務 及 機能
此 行政處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一. 政策, 計劃을 中央經濟委員會의 政策, 企劃 計劃에 一致하게 함.
二. 相關的 價格 安定의 維持, 消費者 利益 保護에 關한 提案을 함.
三. 價格 政策 及 計劃에 關聯이 있는 朝鮮政府의 모든 行政部署, 代理機關 及 補助機關과의 連絡을 維持하며 及 그들과의 關係를 齊整함.
四. 中央經濟委員會에 依하여 樹立된 價格 原則 及 定則 內에서 價格을 決定하고 價格 政策 及 計劃에 關한 其他 方法을 樹立하고 또 如斯한 方法의 施行을 指示함.
(다) 規則의 發表
中央價格統制會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되고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五條 中央食糧行政處

(가) 創設 及 機構
中央食糧行政處가 玆에 創設됨. 其는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여 任意로 職務 處理를 할 수 있는 中央食糧行政官으로 構成됨. 行政官은 行政處 輔佐役 及 職員의 任命, 給與, 停職, 解職을 決定할 權限을 亨有함. 政府에 有給 官吏는 如斯한 勤務에 對하여 追加 報酬를 得하지 못함.
(나) 職務 及 機能
此 行政處는 左記 各 項을 遂行할 事.
一. 其 政策, 企劃 及 計劃을 經濟委員會의 政策, 企劃, 計劃에 一致케 함.
二. 穀物 其他 食糧에 對한 收集, 移動 及 貯藏의 手續을 包含한 사람 及 動物의 모든 食糧 及 飮料의 獲得, 供給, 配當, 分配 及 限定 配給에 對하여 提案함.
三. 食糧 政策 及 計劃에 關聯이 있는 朝鮮政府에 모든 行政部署代理機關 及 補助機關과의 連絡을 維持하며 그들과의 關係를 齊整함.
四. 食糧 政策 及 計劃에 關한 方法을 樹立하고 또 如斯한 方法의 施行을 指示함.
(다) 規則의 發表
中央食糧行政處의 規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여 官報에 發表하고 法律의 效力을 發生함.

第六條 法律廢止, 保留條項

(가) 一般告示(自 第一號- 至 第六號)의 廢止
一般告示 自 第一號 ― 至 第六號는 모다 玆에 廢止됨. 但, 左記 事項이 規定됨.
一. 本 規則은 如斯한 一般告示에 依하여 解散된 團體 組織體의 再生 또는 無效로 된 如何한 法律, 規則, 條例 法令의 再制定을 意圖하지 안코 또 그러케 解釋되어서 안됨.
二. 朝鮮石炭配給會社(玆에 朝鮮(코리아)石炭配給會社라고 改稱함)는 軍政廳 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朝鮮石炭配給會社는 有煙炭, 無煙炭, 瀝靑(燃料用)을 獲得, 貯藏, 配當, 限定 配給 販賣 及 分配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附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三. 朝鮮水産會社는 軍政廳 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朝鮮水産會社는 水産物(各種의 水中生物, 動物, 植物을 包含함) 及 漁獲 設備 器具, 附屬品, 生鮮 其他 各種의 水中生物을 捕獲 또는 保存함에 使用 또는 應用되는 物品 器具를 獲得, 貯藏, 配當, 限定 配給, 販賣 及 配分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四. 石油配給代行所는 軍政廳代理機關으로서 存續함.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는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石油配給代行所는 石油 及 石油 生産品을 獲得, 貯藏, 配當, 限定配給, 販賣 及 配分하고 配給業者를 許可하며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나) 法令 第六十二號의 廢止, 藥品 最高價格 等의 繼續 有效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附 法令 第六十二號는 玆에 廢止됨. 但, 左記 事項이 規定됨.
一. 一九四六年 五月 二日附 保健厚生部命令 第一號는 玆에 何等의 影響을 받지 아니하며 其 命令의 規定 及 其의 添付된 價格表의 表示된 價格은 中央價格行政處의 規則에 依하여 變更될 時까지 完全 有效함.
二. 保健厚生部長은 中央經濟委員會 及 中央價格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計劃 또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여 藥品, 藥劑, 製藥 及 醫業 또는 保健 事務에 使用되는(派生物, 混合物, 또는 如斯한 物質을 含有한 物質) 其他 商品目의 生産 獲得, 貯藏, 限定 配給, 配當 配分의 關聯되는 모든 必要한 統制를 樹立하고 生産者, 製作者, 販賣業者, 配給業者, 及 藥劑士를 許可하고 또 軍政廳에 依하여 權限을 賦與된 如斯한 일에 關係된 事務에 從事함.

第七條 政策 及 事業의 整合

朝鮮政府에 모든 行政部署 代理機關, 補助機關은 其 政策, 企劃 及 職務 遂行을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及 中央食糧行政處의 政策, 企劃 及 職務 遂行에 適應시키며 一致시킬 것.

第八條 刑罰

法律의 效力을 有하는 中央經濟委員會, 中央價格行政處, 中央食糧行政處에 依하여 發布된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所定 刑罰에 處함.

第九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五月二十八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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