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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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1호

특 허 법


제1조 1946년 제정 특허법

    유용한 기술 급 과학을 조장하고 조선 내의 신발명고안 급 기 신속한 이용을 장여하기 위하여 1946년 특허법을 자에 발포함.

제2조 저촉 법규의 폐지

    (가) 1946년부 특허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률, 명령, 법령, 고시 급 규칙은 자에 폐지함.
    (나) 좌기 법률, 법령, 고시는 특히 폐지함.
    (1)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6호 개정 일본특허법
    (2)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7호 개정 일본실용신안법
    (3)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98호 개정 일본의장법
    (4) 1921년 4월 30일부 법률 제100호 일본변리사법
    (5) 1896년 법률 제27호 제11항 제12항 급 제12항 가 절 개정 일본법
    (6) 1910년 8월 29일부 칙령 제335호
    (7) 1910년 8월 29일부 칙령 제336호
    (8) 1921년 12월 16일부 제460호 개정 칙령
    (9) 1921년 12월 16일부 제461호 개정 칙령
    (10) 1921년 12월 16일부 칙령 제462호
    (11) 1921년 12월 16일부 칙령 제463호
    (12) 1921년 12월 16일부 제465호 개정 칙령
    (13) 1921년 12월 16일부 제466호 개정 칙령
    (14) 1922년 1월 9일부 칙령 제9호
    (15) 1938년 1월 20일부 칙령 제52호
    (16) 1921년 12월부 제33호 개정 농상성령
    (17) 1921년 12월부 제34호 개정 농상성령
    (18) 1921년 12월부 제35호 개정 농상성령
    (19) 1921년 12월부 제37호 개정 농상성령
    (20) 1921년 12월부 제38호 개정 농상성령
    (21) 1921년 12월부 제39호 개정 농상성령
    (22) 1921년 12월부 농상성령 제4호
    (23) 1921년 12월부 농상성령 제41호
    (24) 1921년부 제310호 개정 농상성고시
    (25) 1923년부 제6호 개정 임시상성령
    (26) 1923년부 제7호 개정 임시농상성령
    (27) 1923년부 제8호 개정 임시농상성령
    (28) 1938년부 상공성령 제27호

제3조 시행기일

    본령 및 1946년부 특허법은 발포일후 10일부터 유효함


1946년 10월 5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一號

特 許 法


第一條 一九四六年 制定 特許法

    有用한 技術 及 科學을 助長하고 朝鮮 內의 新發明考案 及 其 迅速한 利用을 奬勵하기 爲하여 一九四六年 特許法을 玆에 發布함.

第二條 抵觸 法規의 廢止

    (가) 一九四六年附 特許法에 抵觸되는 모든 法律, 命令, 法令, 告示 及 規則은 玆에 廢止함.
    (나) 左記 法律, 法令, 告示는 特히 廢止함.
    (1) 一九二一年 四月 三十日附 法律 第九十六號 改正 日本特許法
    (2) 一九二一年 四月 三十日附 法律 第九十七號 改正 日本實用新案法
    (3) 一九二一年 四月 三十日附 法律 第九十八號 改正 日本意匠法
    (4) 一九二一年 四月 三十日附 法律 第百號 日本辯理士法
    (5) 一八九六年 法律 第二十七號 第十一項 第十二項 及 第十二項가 節 改正 日本法
    (6) 一九一O年 八月 二十九日附 勅令 第三百三十五號
    (7) 一九一O年 八月 二十九日附 勅令 第三百三十六號
    (8)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第四六O號 改正 勅令
    (9)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第四六一號 改正 勅令
    (10)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勅令 第四六二號
    (11)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勅令 第四六三號
    (12)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第四六五號 改正 勅令
    (13) 一九二一年 十二月 一六日附 第四六六號 改正 勅令
    (14) 一九二二年 一月 九日附 勅令 第九號
    (15) 一九三八年 一月 二十日附 勅令 第五十二號
    (16)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三號 改正 農商省令
    (17)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四號 改正 農商省令
    (18)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五號 改正 農商省令
    (19)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七號 改正 農商省令
    (20)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八號 改正 農商省令
    (21)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第三十九號 改正 農商省令
    (22)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農商省令 第四十號
    (23) 一九二一年 十二月附 農商省令 第四十一號
    (24) 一九二一年附 第三一O號 改正 農商省告示
    (25) 一九二三年附 第六號 改正 臨時農商省令
    (26) 一九二三年附 第七號 改正 臨時農商省令
    (27) 一九二三年附 第八號 改正 臨時農商省令
    (28) 一九三八年附 商工省令 第二十七號

第三條 施行期日

    本令 및 一九四六年附 特許法은 發布日後 十日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十月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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