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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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2호
-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의 제거
제1조 감찰직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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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5일부 법령 제58호에 의하여 조선정부 민정장관실에 이관된 전관방기획과 감찰계의 모든 직무 직능을 자에 조선정부에서 제거함
제2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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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시 10일 이후에 유효함
- 1946년 6월 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6월 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二號
- 民政長官室의 監察職能의 除去
第一條 監察職能의 除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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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三月 五日附 法令 第五八號에 의하여 朝鮮政府 民政長官室에 이관된 前官房企劃課 監察係의 모든 職務 職能을 玆에 朝鮮政府에서 除去함
第二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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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以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六月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六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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