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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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8호
제1조 관방기획과감찰계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급직원은 조선정부민정장관실에 이관함
제2조 본령은 공포일시 10일후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3월 5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八號
第1條 官房企劃課監察係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及職員은 朝鮮政府民政長官室에 移管함
第2條 本令은 公布日時 10日後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三月五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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