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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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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


제1조 예입명령

북한 38도이남 조선내 자연인 급 법인에게 하기를 명령함
가. 194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제2조에 렬기한 금융기관에 자연인,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원권 이상 종류의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의 예입.
나. 1946년 3월 7일 이후, 여사한 화폐의 수출, 수입, 령수, 지불 또는 고의로 소유 혹은 점유, 교부 또는 기타 이전 등 여하한 거래에 취급이나 종사의 금지.

제2조 지정금융기관

좌기 각 금융기관을 예입자의 명의로 본 령에 의하야 일본원 당좌로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수리를 명령 인가함.
    조 선 은 행
    조선식산은행
    조 흥 은 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신탁회사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련합회
각 금융기관은 좌기 사항을 준수할 사.
가. 본 령에 의하야 예입한 은행권을 기타 화폐와 구별하야 보관을 계속할 사.
나. 예입 기간 후 즉시, 각 예입 화폐액을 조선서울군정청 재무국에 보고할 사.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당좌는 인출을 불허함

무이자거치하며 현재, 장래의 대부 또는 부채의 담보로써 양도, 유통 사용치 못함.

제4조 벌칙

본령의 조규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5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2월 21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1946년 2월 23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七號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預入


第一條 預入命令

北韓 38度以南 朝鮮內 自然人 及 法人에게 下記를 命令함
가. 一九四六年三月二日부터 三月七日까지 第2條에 列記한 金融機關에 自然人, 法人이 所有 또는 占有한 1圓券 以上 種類의 日本銀行券 또는 臺灣銀行券의 預入.
나. 一九四六年三月七日 以後, 如斯한 貨幣의 輸出, 輸入, 領收, 支拂 또는 故意로 所有 或은 占有, 交付 또는 其他 移轉 等 如何한 去來에 取扱이나 從事의 禁止.

第二條 指定金融機關

左記 各 金融機關을 預入者의 名義로 本 令에 依하야 日本圓 當座로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受理를 命令 認可함.
    朝 鮮 銀 行
    朝鮮殖産銀行
    朝 興 銀 行
    朝鮮商業銀行
    朝鮮信託會社
    朝鮮貯蓄銀行
    金融組合聯合會
各 金融機關은 左記 事項을 遵守할 事.
가. 本 令에 依하야 預入한 銀行券을 其他 貨幣와 區別하야 保管을 繼續할 事.
나. 預入 期間 後 卽時, 各 預入 貨幣額을 朝鮮서울軍政廳 財務局에 報告할 事.

第三條 本令에 依하여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預入當座는 引出을 不許함

無利子据置하며 現在, 將來의 貸付 또는 負債의 擔保로써 讓渡, 流通 使用치 못함.

第四條 罰則

本令의 條規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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