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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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7호
-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
제1조 예입명령
- 북한 38도이남 조선내 자연인 급 법인에게 하기를 명령함
- 가. 194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제2조에 렬기한 금융기관에 자연인,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한 1원권 이상 종류의 일본은행권 또는 대만은행권의 예입.
- 나. 1946년 3월 7일 이후, 여사한 화폐의 수출, 수입, 령수, 지불 또는 고의로 소유 혹은 점유, 교부 또는 기타 이전 등 여하한 거래에 취급이나 종사의 금지.
제2조 지정금융기관
- 좌기 각 금융기관을 예입자의 명의로 본 령에 의하야 일본원 당좌로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수리를 명령 인가함.
-
조 선 은 행
조선식산은행
조 흥 은 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신탁회사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련합회
- 각 금융기관은 좌기 사항을 준수할 사.
- 가. 본 령에 의하야 예입한 은행권을 기타 화폐와 구별하야 보관을 계속할 사.
- 나. 예입 기간 후 즉시, 각 예입 화폐액을 조선서울군정청 재무국에 보고할 사.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당좌는 인출을 불허함
- 무이자거치하며 현재, 장래의 대부 또는 부채의 담보로써 양도, 유통 사용치 못함.
제4조 벌칙
- 본령의 조규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함.
제5조 시행기일
- 본령은 1946년 2월 21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2월 2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2월 2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七號
-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預入
第一條 預入命令
- 北韓 38度以南 朝鮮內 自然人 及 法人에게 下記를 命令함
- 가. 一九四六年三月二日부터 三月七日까지 第2條에 列記한 金融機關에 自然人, 法人이 所有 또는 占有한 1圓券 以上 種類의 日本銀行券 또는 臺灣銀行券의 預入.
- 나. 一九四六年三月七日 以後, 如斯한 貨幣의 輸出, 輸入, 領收, 支拂 또는 故意로 所有 或은 占有, 交付 또는 其他 移轉 等 如何한 去來에 取扱이나 從事의 禁止.
第二條 指定金融機關
- 左記 各 金融機關을 預入者의 名義로 本 令에 依하야 日本圓 當座로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受理를 命令 認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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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 鮮 銀 行
朝鮮殖産銀行
朝 興 銀 行
朝鮮商業銀行
朝鮮信託會社
朝鮮貯蓄銀行
金融組合聯合會
- 各 金融機關은 左記 事項을 遵守할 事.
- 가. 本 令에 依하야 預入한 銀行券을 其他 貨幣와 區別하야 保管을 繼續할 事.
- 나. 預入 期間 後 卽時, 各 預入 貨幣額을 朝鮮서울軍政廳 財務局에 報告할 事.
第三條 本令에 依하여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預入當座는 引出을 不許함
- 無利子据置하며 現在, 將來의 貸付 또는 負債의 擔保로써 讓渡, 流通 使用치 못함.
第四條 罰則
- 本令의 條規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決定에 따라 處罰함.
第五條 施行期日
- 本令은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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