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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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7호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공포 노동부 설치


제1조 정책선포

    재 조선 미국 육군 군정청은 노동 문제에 관한 공공 정책을 자에 좌와 여히 선포함.
    (가) 민주주의적 노동 조합의 발전을 奬려할 사.
    (나) 노동자는 자율적 노동조합을 통하야 노동연합회를 조직하고 가입하며, 타 노동조합을 원조하고 우는 원조를 수하는 권리가 잇는 동시에 고용주와 기 대리인의 간섭을 수치 안코, 고용 계약의 기간 급 조건을 협정할 목적으로 자기가 선거한 대표자를 지명할 권리가 유함.
    (다) 고용 계약서에 잇서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합의된 노임, 노동시간 급 기타 고용조건을 명기한 평화적 협정을 장려할 사.


제2조 노동부설치

    우기 노동정책을 달성하고 조선경제의 유능한 기능을 조장하기 위하야 노동부를 자에 조선정부 내에 설치함. 조선 정부 상무부 노동국은 자에 폐지하고 기 모든 임무, 직능은 여기에 열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노동부에 이관함. 노동국의 모든 서류, 자김, 재산 급 조선인은 상무부장과 인사행정처 급 조선 정부 재무부 사계국과의 대등한 권한으로서 발한 명령에 의하야 노동부에 이관함. 노동부는 조선 경제의 유능한 기능을 조장하고 조선의 임은 노동자의 복지를 조성, 증진, 발전시키며 기 노동조건을 개량하고 유리한 고용에 대한 기회를 진척시킴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노동부의 임무 급 직능

    노동부는 좌기의 임무 급 직능을 유함.
    (가) 노동정책 급 계획을 계통적으로 기술하고 군정장관의 지시 하에 급 1946년 5월 28일부 법령 제90호 급 노동 문제에 관하야 군정청이 선포한 공공 정책 급 기타 법률의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 조건, 고용주 급 정부와의 노동 관계 우는 노동의 복지에 영향을 및 이는 기타 요소에 관하야 일반 감독을 할 사.
    (나) 1945년 12월 8일부 법령 제34호 급 노동 문제에 관하야 군정청이 공포한 공공 정책 급 기타 법률의 요구에 의하야 노동쟁의의 조정을 유효히 달성키 위하야 노동 조정위원회 급 동 위원회에 속하는 전원을 감독, 관리할 사.

    (다) 국가 고용 사무 급 노동 정보 사무를 감독 우는 관리할 사.
    (라) 군정청이 노동 문제에 관하야 선포한 정책을 수행하고 조선 경제의 유능한 기능을 조장하고 노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야 노동법을 군정장관에게 추거할 사.
    (마) 군정장관의 인가를 득하야 차 법령 급 시행할 기타 노동법의 시행 우는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야 필요한 모든 규칙을 관보에 발포할 준비를 할 사.
    (바) 본부의 목적 급 노동 문제에 관하야 군정청이 선포한 공공 정책을 군정장관의 감독 지시하 급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 위하야 필요한 모든 직능 급 임무를 실행할 사.


제4조 벌칙

    차 법령에 준하야 발포되고 군정장관의 인가를 득하야 관보에 발포된 법률의 효력이 유한 노동부 규칙 조항에 위반한 자는 육군 점령 재판소의 유죄 결정에 의하야 재판소가 결정한 벌을 수함.


제5조 유효기일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유효함.


1946년 7월 23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七號

勞動問題에 관한 公共政策公布 勞動部 設置


第一條 政策宣布

    在 朝鮮 美國 陸軍 軍政廳은 勞動 問題에 關한 公共 政策을 玆에 左와 如히 宣布함.
    (가) 民主主義的 勞動 組合의 發展을 奬勵할 事.
    (나) 勞動者는 自律的 勞動組合을 通하야 勞動聯合會를 組織하고 加入하며, 他 勞動組合을 援助하고 又는 援助를 受하는 權利가 잇는 同時에 雇傭主와 其 代理人의 干涉을 受치 안코, 雇傭 契約의 期間 及 條件을 協定할 目的으로 自己가 選擧한 代表者를 指名할 權利가 有함.
    (다) 雇傭 契約書에 잇서 雇傭主와 勞動組合間의 合意된 勞賃, 勞動時間 及 其他 雇傭條件을 明記한 平和的 協定을 奬勵할 事.


第二條 勞動部設置

    右記 勞動政策을 達成하고 朝鮮經濟의 有能한 機能을 助長하기 爲하야 勞動部를 玆에 朝鮮政府 內에 設置함. 朝鮮 政府 商務部 勞動局은 玆에 廢止하고 其 모든 任務, 職能은 여기에 列擧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勞動部에 移管함. 勞動局의 모든 書類, 資金, 財産 及 朝鮮人은 商務部長과 人事行政處 及 朝鮮 政府 財務部 司計局과의 對等한 權限으로서 發한 命令에 依하야 勞動部에 移管함. 勞動部는 朝鮮 經濟의 有能한 機能을 助長하고 朝鮮의 賃銀 勞動者의 福祉를 助成, 增進, 發展시키며 其 勞動條件을 改良하고 有利한 雇傭에 對한 機會를 進陟시킴을 目的으로 함.


第三條 勞動部의 任務 及 職能

    勞動部는 左記의 任務 及 職能을 有함.
    (가) 勞動政策 及 計劃을 系統的으로 記述하고 軍政長官의 指示 下에 及 一九四六年 五月 二十八日附 法令 第九十號 及 勞動 問題에 關하야 軍政廳이 宣布한 公共 政策 及 其他 法律의 要求하는 範圍 內에서 雇傭 條件, 雇傭主 及 政府와의 勞動 關係 又는 勞動의 福祉에 影響을 및 이는 其他 要素에 關하야 一般 監督을 할 事.
    (나) 一九四五年 十二月 八日附 法令 第三十四號 及 勞動 問題에 關하야 軍政廳이 公布한 公共 政策 及 其他 法律의 要求에 依하야 勞動爭議의 調停을 有效히 達成키 爲하야 勞動 調停委員會 及 同 委員會에 屬하는 全員을 監督, 管理할 事.
    (다) 國家 雇傭 事務 及 勞動 情報 事務를 監督 又는 管理할 事.
    (라) 軍政廳이 勞動 問題에 關하야 宣布한 政策을 遂行하고 朝鮮 經濟의 有能한 機能을 助長하고 勞動의 福祉를 增進하기 爲하야 勞動法을 軍政長官에게 推擧할 事.
    (마) 軍政長官의 認可를 得하야 此 法令 及 施行할 其他 勞動法의 施行 又는 本部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必要한 모든 規則을 官報에 發布할 準備를 할 事.
    (바) 本部의 目的 及 勞動 問題에 關하야 軍政廳이 宣布한 公共 政策을 軍政長官의 監督 指示下 及 現行 法律의 範圍 內에서 遂行하기 爲하야 必要한 모든 職能 及 任務를 實行할 事.


第四條 罰則

    此 法令에 準하야 發布되고 軍政長官의 認可를 得하야 官報에 發布된 法律의 效力이 有한 勞動部 規則 條項에 違反한 者는 陸軍 占領 裁判所의 有罪 決定에 依하야 裁判所가 決定한 罰을 受함.


第五條 有效期日

    本 法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七月二十三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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