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9호
- 대외무역규칙
제1항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의 공로, 육로 또는 해로에 의한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여사한 사무수행의 권한을 군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부여한 자 이외는 차를 금지함
제2항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의 공로, 육로 또는 해로에 의하여 항공기, 선, 차 또는 동력기관으로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여사한 항공기, 선, 차 또는 동력기관이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군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리기관이 정당히 면허한 경우 이외는 차를 금지함
제3항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 여행자 자신 또는 자기가 관령하는 동물에 의하여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군정장관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리기관이 여사한 여행자에게 여사한 물품을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 운수할 권한을 정당히 부여한 경우 이외는 차를 금지함
제4항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의 운수는 군정장관이 또는 조선군정청의 정식대리자로 군정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이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공개항으로 수시지정한 항구 또는 공항을 경유하는 것 이외에는 차를 금지함
제5항 외국에로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무허가운수중 발견된 모든 화물 또는 귀중품을 포함한 재산은 금제품으로 인정하고 관유물 매각 또는 기타 처리에 관한 현행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포획관헌이 차를 조선군정청에 보관이송함
제6항 정부가 인치 아니한 사유선박, 항공기, 차륜동물자동차 기타 운수기구로서 본령에 반하여 이용된 것은 범행자의 유죄판결과 동시 관유물 매각 기타 처리에 관한 현행규정에 의하여 처치하기 위하여 차를 조선군정정청의 보관에 이송함. 여사한 운수기구는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포획관헌이 차를 억류함
제7항 본령은 조선군정청 또는 미국의 관원 또는 관리의 기 사유물운수에는 적용치 아니함. 본령은 미국 또는 연합국의 육해군법에 속한 인원의 사유물, 화물 또는 귀중품운수에 적용 또는 조선군정청의 인가한 귀국조례에 의하여 조선에 입국 또는 차로부터 출발할 정식인가를 수한 자 또는 여사한 정부의 공무수행중에 있는 자 사유물, 화물 또는 귀중품의 조선에로 또는 조선으로부터의 운수를 금지하는 것이라 해석함은 불가함
제8항 본령에 조선이라 칭함은 본명령에 속한 조선의 전역을 의미함
제9항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서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에 기 소정형벌에 처함
제10항 본령은 1946년 1월 12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1월 3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1월 3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八號
- 對外貿易規則
第一項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의 空路, 陸路 又는 海路에 依한 모든 貨物 又는 貴重品을 包含한 財産의 運輸는 如斯한 事業 遂行의 權限을 軍政長官 又는 朝鮮軍政廳의 正式 代理者로 軍政長官이 指定한 代行機關이 附與한 者 以外는 此를 禁止함.
第二項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의 空路, 陸路 又는 海路에 依하야 航空機, 船, 車 又는 動力機關으로 모든 貨物 又는 貴重品을 包含한 財産의 運輸는 如斯한 航空機, 船, 車 又는 動力機關이 如斯한 目的을 爲하야 軍政長官 又는 朝鮮軍政廳의 正式 代理者로 軍政長官이 指定한 代行 機關이 正當히 免許한 境遇 以外는 此를 禁止함.
第三項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 旅行者 自身 又는 自己가 管領하는 動物에 依하야 모든 貨物 又는 貴重品을 包含한 財産의 運輸는 軍政長官 又는 朝鮮軍政廳의 正式 代理者로 軍政長官이 指定한 代理機關이 如斯한 旅行者의게 如斯한 物品을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 運輸할 權限을 正當히 附與한 境遇 以外는 此를 禁止함.
第四項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의 모든 貨物 又는 貴重品을 包含한 財産의 運輸는 軍政長官이 又는 朝鮮軍政廳의 正式 代理者로 軍政長官이 指定한 代行機關이 如斯한 目的을 爲하야 公開港으로 隨時 指定한 港口 又는 空港을 經由하는 것 以外에는 此를 禁止함.
第五項 外國에로 又는 外國으로부터의 無許可 運輸 中 發見된 모든 貨物 又는 貴重品을 包含한 財産은 禁制品으로 認定하고 官有物 賣却 又는 其他 處理에 關한 現行 規定에 依하야 處置하기 爲하야 捕獲 官憲이 此를 朝鮮軍政廳의 保管에 移送함.
第六項 政府가 認치 아니한 私有 船舶, 航空機, 車輛, 動物, 自動車 其他 運輸 機具로서 本 令에 返하야 利用된 것은 犯行者의 有罪判決과 同時 官有物 賣却 其他 處理에 關한 現行 規定에 依하야 處置하기 爲하야 此를 朝鮮軍政廳의 保管에 移送함. 如斯한 運輸 機具는 審判이 終結될 때까지 捕獲 官憲이 此를 抑留함.
第七項 本 令은 朝鮮軍政廳 又는 美國의 官員 又는 吏員의 其 私有物 運輸에는 適用치 아니함. 本 令은 美國 又는 聯合國의 陸海軍法에 屬한 人員의 私有物, 貨物 又는 貴重品 運輸에 適用 又는 朝鮮軍政廳의 認定한 歸國條例에 依하야 朝鮮에 入國 又는 此로부터 出發할 正式 認可를 受한 者 又는 如斯한 政府의 公務 遂行 中에 잇는 者의 私有物, 貨物 又는 貴重品의 朝鮮에로 又는 朝鮮으로부터의 運輸를 禁止하는 것이라 解釋함은 不可함.
第八項 本 令에 朝鮮이라 稱함은 本 命令에 屬한 朝鮮의 全域을 意味함.
第九項 本 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에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十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十二日 二十時에 효력을 生함
- 一九四六年一月三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一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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