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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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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0호

세금체납에 대한 재산의 방매


1. 세금체납에 대한 재산방매에 관한 법률은 본령 제3항 급 제4항에 규정할 것 외에는 차를 전효력으로 계속함. 여사한 방매금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예금할 사. 여사한 방매금중에 세무관리가 결정한 국세에 해당한 부분은 조선 군정청의 회계에 대하여 경성조선은행에 회송토록 차를 예금할 사.

2. 세금체납 재산방매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 요하는 보고 이외에 여사한 방매를 취급하는 세무관리는 방매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보고를 등기우편으로 경성조선군정청재산국세무과에 제출할 사. 재산보관장의 동의를 요하는 때에는 해 보고의 부본을 경성조선군정청재산보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송치할 사. 특별보고에는 좌의 사항을 기할 사

(가) 방매를 명한 재판소와 지령번호
(나) 재산의 전소유자의 씨명 급 주소
(다) 재산의 종류
(라) 세액, 이자, 벌금, 비용 급 수수료와 차 총액에 초과한 수입금액
(마) 예치한 년월일과 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소재지와 명칭 급 수입금의 기타처치

3. 일본인(자연인 급 법인)이 소유하였던 일절의 재산은 법령 제32호에 의하여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에 귀하였다. 여사한 재산은 세금을 위하여 방매함을 금지함

4. 좌의 각종재산은 재산보관장의 동의서없이 세금을 위하여 방매하지 아니할 사

(가) 법령 제2호에 의하여 이전을 금지한 재산
(나) 소유권 불명한 재산
(다) 조선군정청이 접수한 재산
(라) 방기한 재산

5.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수하는 동시에 기 소정형벌에 처함

6. 본령은 1946년 1월 10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1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號

稅金滯納에 對한 財産의 放賣


一, 稅金滯納에 대한 재산방매에 관한 법률은 本令 第3項 及 第4項에 규정할 것 외에는 此를 全效力으로 계속함. 如斯한 방매금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此를 예금할 事. 如斯한 방매금중에 세무관리가 결정한 국세에 해당한 부분은 조선 군정청의 회계에 대하여 경성조선은행에 회송토록 此를 예금할 事.

二, 稅金滯納 재산방매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 요하는 보고 이외에 如斯한 방매를 취급하는 세무관리는 방매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보고를 등기우편으로 경성조선군정청재산국세무과에 제출할 事. 재산보관장의 동의를 요하는 때에는 該 보고의 副本을 경성조선군정청재산보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送致할 事. 특별보고에는 左의 사항을 記할 事

(가) 방매를 명한 재판소와 지령번호
(나) 재산의 전소유자의 씨명 及 주소
(다) 재산의 종류
(라) 세액, 이자, 벌금, 비용 及 수수료와 此 총액에 초과한 수입금액
(마) 예치한 년월일과 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소재지와 명칭 及 수입금의 기타처치

三, 일본인(자연인 及 법인)이 소유하였던 일절의 재산은 법령 第32號에 의하여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에 歸하였다. 如斯한 재산은 세금을 위하여 방매함을 금지함

四, 左의 각종재산은 재산보관장의 동의서없이 세금을 위하여 방매하지 아니할 事

(가) 法令 第2號에 의하여 이전을 금지한 재산
(나) 소유권 불명한 재산
(다) 조선군정청이 접수한 재산
(라) 방기한 재산

五, 本令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에서 유죄판결을 受하는 동시에 其 소정형벌에 처함

六,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十日 二十時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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