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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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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1호

특별심판원


1. 특별심판원제도를 자에 설립함

2. 특별심판원은 과형의 범위가 형무소에 금고 30일 우는 벌금 300원을 초과치 아니하는 혹은 양자 병행하는 사건의 원시관할권을 유함

3. 지방법원수석판사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국장이 특별심판원을 임명하고 제2항에 규정한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직권을 행사케 함

4. 본령의 권한에 의하여 임명 또는 각도 심판원의 원수는 해 도지방법원 급 지청판사의 전원수를 초과치 못함

5. 심판원의 봉급은 1개월 복무에 대하여 601원99전을 지급함

6. 특별심판원 앞에서의 법적 수속은 즉결 성질의 것으로 함

7. 피고소인이 특별심판원 판결에 불복할 때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재판을 요구함을 득함

8. 판결문에는 피고소인의 씨명 연령 급 주소, 사실의 개략, 과형의 종류 급 판결자의 씨명 급 직명과 판결 년월일을 기할 사. 판결문은 영구기록을 보존할 사

9. 지방법원 또는 기 지청의 재량을 요구하는 피고소인은 판결언도후 5일내에 특별심판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차를 청구할 사. 구두로 청구할 시는 특별심판원이 차를 기록할 사

10. 특별심판원이 전항에 규정한 청구를 접하였을 때는 해 사건의 기록과 기타 관계서류를 지방법원 또는 기 지청검사에게 민속히 송부할 사

11. 징역 또는 금고의 판결을 언도한 경우에 상고수속을 속히 완료치 아니할 때에는 특별심판원은 5일기간의 구류장을 발할 사. 단 구류기간은 해 판결을 초과치 못함

12.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할 때는 피고소인은 해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할 사. 차를 이행치 아니할 시는 1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구류함. 10원미만의 금액도 차를 1일로 환산함

13. 피고소인이 특별심판원의 판결로부터 상고하여 기 수속이 완료되고 소환장이 발하였을 때에는 해 피고소인은 상고중 즉시로 차를 방면할 사

14. 제12항에 규정한 구류일수는 복역일수로 간주함. 제13항에 규정한 구류일수는 10원 1일의 표준으로 금액을 납입함으로 간주함

15. 판결을 언도하기 전에 특별심판원은 당해사건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재판을 요할 성질의 것이라 결정함을 득함. 여사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수속을 정지하고 해 사건의 기록 급 기타 관계서류와 자기의견의 이유를 구하여 차를 지방법원 또는 기 지청검사에게 송부할 사

16. 지방법원수석판사는 필요하다 인한 장소와 기간 도내에 특별심판원을 배정하고 본령에 의하여 특별심판원에게 부여된 관할에 속한 사건의 심판을 수행케 할 직무가 유함

17. 본령은 1946년 1월 10일 야반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10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一號

特別審判員


一. 特別審判員제도를 玆에 설립함

二. 特別審判員은 課刑의 범위가 형무소에 금고 30일 又는 벌금 300원을 초과치 아니하는 혹은 양자 병행하는 사건의 원시관할권을 有함

三. 지방법원수석판사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국장이 特別審判員을 임명하고 第2項에 규정한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직권을 행사케 함

四. 本令의 권한에 의하여 임명 또는 각도 심판원의 원수는 該 도지방법원 及 지청판사의 全員數를 초과치 못함

五. 심판원의 봉급은 1개월 복무에 대하여 601원99전을 지급함

六. 特別審判員 앞에서의 법적 수속은 卽決 성질의 것으로 함

七. 피고소인이 特別審判員 판결에 불복할 때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재판을 요구함을 得함

八. 판결문에는 피고소인의 씨명 연령 及 주소, 사실의 개략, 課刑의 종류 及 판결자의 씨명 及 직명과 판결 년월일을 記할 事. 판결문은 영구기록을 보존할 事

九. 지방법원 또는 其 지청의 재량을 요구하는 피고소인은 판결언도후 5일내에 特別審判員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此를 청구할 事. 구두로 청구할 시는 特別審判員이 此를 기록할 事

十. 特別審判員이 전항에 규정한 청구를 접하였을 때는 該 사건의 기록과 기타 관계서류를 지방법원 또는 其 지청검사에게 敏速히 송부할 事

十一. 징역 또는 금고의 판결을 言渡한 경우에 상고수속을 속히 완료치 아니할 때에는 特別審判員은 5일기간의 구류장을 發할 事. 단 구류기간은 該 판결을 초과치 못함

十二.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할 때는 피고소인은 該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할 事. 此를 이행치 아니할 시는 1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구류함. 10원미만의 금액도 此를 1일로 환산함

十三. 피고소인이 特別審判員의 판결로부터 상고하여 其 수속이 완료되고 소환장이 발하였을 때에는 該 피고소인은 상고중 즉시로 此를 방면할 事

十四. 第12項에 규정한 구류일수는 복역일수로 간주함. 第13項에 규정한 구류일수는 10원 1일의 표준으로 금액을 납입함으로 간주함

十五. 판결을 언도하기 전에 特別審判員은 당해사건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재판을 요할 성질의 것이라 결정함을 得함. 如斯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수속을 정지하고 該 사건의 기록 及 기타 관계서류와 자기의견의 이유를 具하여 此를 지방법원 또는 其 지청검사에게 송부할 事

十六. 지방법원수석판사는 필요하다 認한 장소와 기간 도내에 特別審判員을 배정하고 本令에 의하여 特別審判員에게 부여된 관할에 속한 사건의 심판을 수행케 할 직무가 有함

十七.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十日 夜半 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十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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