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2호


제1항 조선정부 운송국 해사과 해안경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직원은 항해의 보조에 관한 것(등대사무)외에는 자에 차를 조선정부국방국에 이전함

제2항 조선정부 법무국 사적연구과 급 근대조선법전기초과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평민직원을 자에 조선정부 관방총무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18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1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二號


第一項 朝鮮政府 運送局 海事課 해안경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及 직원은 항해의 보조에 관한 것(등대사무)외에는 玆에 此를 조선정부국방국에 이전함

第二項 朝鮮政府 法務局 史蹟硏究課 及 近代朝鮮法典起草課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及 평민직원을 玆에 朝鮮政府 官房總務課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十八日 二十四時에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