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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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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2호


제1항 조선정부 운송국 해사과 해안경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직원은 항해의 보조에 관한 것(등대사무)외에는 자에 차를 조선정부국방국에 이전함

제2항 조선정부 법무국 사적연구과 급 근대조선법전기초과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급 평민직원을 자에 조선정부 관방총무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18일 24시에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14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二號


第一項 朝鮮政府 運送局 海事課 해안경비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及 직원은 항해의 보조에 관한 것(등대사무)외에는 玆에 此를 조선정부국방국에 이전함

第二項 朝鮮政府 法務局 史蹟硏究課 及 近代朝鮮法典起草課의 모든 의무, 직무, 기록, 재산 及 평민직원을 玆에 朝鮮政府 官房總務課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十八日 二十四時에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十四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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