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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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3호
- 조선주식취인소의 해산에 관한 건
제1조 조선주식취인소는 자에 해산함
제2조 조선신탁회사를 조선주식취인소의 청산인에 임명함. 조선신탁회사는 조선주식취인소의 청산사무에 대하여 조선정부재무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사
- 1946년 1월 1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1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三號
- 朝鮮株式取引所의 해산에 관한 건
第一條 朝鮮株式取引所는 玆에 해산함
第二條 조선신탁회사를 朝鮮株式取引所의 청산인에 임명함. 조선신탁회사는 朝鮮株式取引所의 청산사무에 대하여 조선정부재무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事
- 一九四六年一月十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一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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